생활공감

쉼터 거주 아동의 아이사랑카드 발급 절차 개선 (복지부)

smile⌒∇⌒ 2010. 7. 2. 22:25

쉼터 거주 아동의 아이사랑카드 발급 절차 개선 (복지부)


ㅇ 타지역의 쉼터시설에서 생활하는 모자가 아이사랑 카드를 신청하자 주소지가 아니니 주소를 옮기던가 주소지에 가서 신청을 하라고 함
ㅇ 해당 주소지에 가서 신청하려다보면 남편에게 들키게 되고 또한 주소지를 옮겨도 쉽터위치를 들키게 되어 이혼처리가 될 때까지 아이사랑카드 혜택을 포기해야 함
ㅇ 주소지를 옮겨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날부터 일반아동으로 되어서 재책정시까지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함




ㅇ 쉼터나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우선 보호를 해주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신청가능토록..
ㅇ 주소지를 옮겨서 신청하게 된다면 시설이용아동은 수급자인 형태를 그대로 유지




ㅇ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동반 입소한 아동에 대한 처리 절차 개선 지침 공문 발송(‘09.6.16, 보육사업기획과-523호)
- 시설입소자 보호를 위해 주소지가 아닌 시설소재지에 신청서 제출가능하도록 안내
- (절차) 시설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해당 신청서를 아동주소지 동사무소에 이첩→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보육료 신청 등록,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생략→ 책정결과 통보서 현재 입소중인 보호시설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