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회복지분야)
제 목 | ||||
현 황 |
개선방안 | |||
1 |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의 재발급 수수료 인하 (외통부) | |||
현황 |
- 여권 재발급 관련 여권법령과 수수료 체계의 불일치로 별도의 재발급 수수료 규정이 없어 민원인의 부담 발생 |
개 선 방 안 |
- 복수여권 소지자가 재발급 신청시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한 여권을 잠정금액(25,000원)에 발급(단, 민원인이 신규발급을 희망할 경우 신규발급에 준하여 처리) | |
2 |
해외이주알선 피해시 보험금 수령액 증액 (외통부) | |||
현 황 |
- 「해외이주법」의 해외이주알선업자 등록요건 중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현행 3억원으로 규정, 실제 해외이주피해자가 보증보험청구시 가입보험금액 부족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 |
개 선 방 안 |
- 알선업체 규모에 따라 보증보험금액을 차등적으로 설정(3억 또는 5억), 알선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영업규모에 따른 피해보상 확대 | |
3 |
생업을 위해 간단한 조사는 전화로 진술제 도입 (법무부) | |||
현 황 |
- 각종 수사시 진술의 내용과 중요성, 번복 우려, 출석으로 인한 사건 관계인의 불편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사상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인을 검찰청에 소환하여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의 불편 초래 |
개 선 방 안 |
- 원거리에 소재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등 검찰청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진술 제도 도입 | |
4 |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체불임금 문제 해결 (법무부) | |||
현 황 |
-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금체불 등을 당한 서민이 민사소송조차 제기하기 곤란하여 체불임금을 청산 받지 못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곤란을 겪고 있음 |
개 선 방 안 |
-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사업주 재산관계 추적, 관할 노동청과 협조를 통한 행정지도 강화, 형사조정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통해 서민생활안정 도모(‘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