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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복지분야)

smile⌒∇⌒ 2010. 7. 2. 22:55

제 목
현 황
개선방안

 1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의 재발급 수수료 인하 (외통부)
현황

- 여권 재발급 관련 여권법령과 수수료 체계의 불일치로 별도의 재발급 수수료 규정이 없어 민원인의 부담 발생
- 현행 여권법령상 신규발급과 재발급(여권법 제11조)을 구분하고 있으나, 여권법 시행령 별표상 수수료는 신규발급과 재발급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유효기간도 신규발급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여




- 복수여권 소지자가 재발급 신청시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한 여권을 잠정금액(25,000원)에 발급(단, 민원인이 신규발급을 희망할 경우 신규발급에 준하여 처리)
* 재발급 수수료(25,000원) : 전자여권 제작원가 수준으로 현행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수수료와 동일
- 재발급 수수료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09.하반기)

 2
    해외이주알선 피해시 보험금 수령액 증액 (외통부)
현 황

- 「해외이주법」의 해외이주알선업자 등록요건 중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현행 3억원으로 규정, 실제 해외이주피해자가 보증보험청구시 가입보험금액 부족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
* 현행 3억원의 보증보험금액으로는 피해액이 3억원을 상회하는 경우, 3억원 범위내에서만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 알선업체 규모에 따라 보증보험금액을 차등적으로 설정(3억 또는 5억), 알선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영업규모에 따른 피해보상 확대
* 해외이주법시행령 개정(‘09.하반기)

 3
    생업을 위해 간단한 조사는 전화로 진술제 도입 (법무부)
현 황

- 각종 수사시 진술의 내용과 중요성, 번복 우려, 출석으로 인한 사건 관계인의 불편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사상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인을 검찰청에 소환하여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의 불편 초래
* 일선 검찰청(57개소)에 ‘전화통화녹음장치 구축’하는 등 시범 실시(‘09.상반기)




- 원거리에 소재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등 검찰청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진술 제도 도입
-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침을 실천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향후계획)
- 관련업무처리 지침 마련 및 시행(‘09.8)

 4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체불임금 문제 해결 (법무부) 
현 황

-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금체불 등을 당한 서민이 민사소송조차 제기하기 곤란하여 체불임금을 청산 받지 못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곤란을 겪고 있음




-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사업주 재산관계 추적, 관할 노동청과 협조를 통한 행정지도 강화, 형사조정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통해 서민생활안정 도모(‘09.12)
- 상습체불 또는 체불 후 도주 및 재산을 은닉한 악덕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악덕사업주의 재산을 철저하게 추적․조사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확보
- 관할 노동청 협조를 통해 임금체불 사전예방 및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 형사처벌보다는 형사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체불임금 문제가 노사간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