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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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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목 |
장애판정 이전 구입한 보조기구 소급지원 (복지부) |
현 황 |
ㅇ 장애자판정은 발병후 6개월로 판정받도록 되어 있으나 보조기구 구입에 있어서 발병후 병원에서 3-4 개월정도 착용하도록 하는 실정임 ㅇ 혜택시 80%의 감면이 있어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감당하는 중증장애자들이 감면혜택을 장애자판정을 받으후에라도 소급하여 받을수 있어야 함에도 제도의 우매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있으나 마나한 실정임 |
개 선 방 안 |
ㅇ 장애판정을 받은 장애자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장애로 인한 혜택을 소급하여 환급조치해야할 것 |
추 진 계 획 |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및 부처협의 : ‘09. 12 ㅇ 입법예고 : ‘09.12 ~ ’10. 1 ㅇ 규제심사 : ‘10. 2 ㅇ 법제처심사 : ‘10. 3 ㅇ 시행 : ‘10. 4. |
2 |
제목 |
국가유공자 주택임차대부 재지원기간 개선 (보훈처) |
현 황 |
ㅇ 국가유공자 주택임차대부 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이후 재계약시 집주인은 임차(전세)금액 인상으로 실효성이 떨어짐 |
개 선 방 안 |
ㅇ 주택임차대부 재지원 기간을 주택 임대차계약이 2년이라는 현실과 맞추어서 주택임차대부를 한번 받고나면 2년 경과후에 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추 진 계 획 |
ㅇ 장기저리의 대부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감안하여 주택임차대부 재지원 요건 완화(지원 후 3년 → 지원 후 2년) ㅇ 2010년 대부지침 개선 반영 |
3 |
제목 |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류 통일 (복지부) |
현 황 |
ㅇ 암치료에 관한 영수증을 환자분들이 모아서 신청하면, 진료과 확인을 거치고 진료과가 맞지 않을 경우 세부내역을 점검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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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방 안 |
ㅇ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보건소제출용 영수증을 통일 ㅇ 법정 본인부담금, 보험자 부담금, 비급여 와 선택진료가 구분이 되어 발행 |
추 진 계 획 |
ㅇ「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안내」 개정에 반영(’09.12) * 개정안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첨부 서류로 제출되는 요양기관 영수증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로 기준을 통일 ㅇ「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배포 및 홈페이지 공지(’09.1) |
4 |
제목 |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등기송달 서비스 (복지부) |
현 황 |
ㅇ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를 최소 3번은 방문해야하는데 불편함 ㅇ 최초 방문은 장애등록의뢰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장애등록 후 복지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 세번째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수령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중간 중간 병원도 방문해야하고, 또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고 하면 또 방문 |
개 선 방 안 |
ㅇ 여권이나 주민등록처럼 등기송달 서비스를 시행 ㅇ 장기적으로 장애등록의뢰서 발급신청과 복지카드 신청을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으로 가능 |
추 진 계 획 |
ㅇ 복지카드 수령시 본인이 원할 경우 등기우편수령이 가능토록 개선 : 1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개정시 반영(10.1) - 복지카드수령을 시군구를 거치지 않고 조폐공사에서 수령인에게 바로 우송되도록 조폐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10년 상반기) ㅇ 장애인등록신청 전자화 : G4C시스템 활용(10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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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목 |
시군구.심평원 연계 방사선장치 사용 신고 간소화 (규제) (복지부) |
현 황 |
ㅇ 의료기관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단용방사설발생장치의 설치/운영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 시군구 신고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신고/등록하고 있음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의료법」37조에 의거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 |
개 선 방 안 |
ㅇ 시군구와 심사평가원간 업무연계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의료기관의 심사평가원 신고/등록업무를 간소화 |
추 진 계 획 |
ㅇ 시군구와 심사평가원간 의료자원 정보연계 및 신고/등록시스템 개선 - 시군구와 심사평가원이 중복관리하고 있는 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의료기관의 심사평가원에 신고/등록업무를 간소화(첨부서류 생략 등)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록시스템 개선 및 서식개정 추진 ㅇ 2009. 11 : 신고/등록업무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건강보험심사평가원) ㅇ 2009. 11~12 : 시범 운영 ㅇ 2010. 1 ~ 3 : 서식 개정 |
6 |
제목 |
청소년상담사자격 학과중심에서 이수 과목 중심 변경 (복지부) |
현 황 |
ㅇ 청소년시설에서 지도업무시 필요한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위해 학점은행제를 알아 봤더니 대학의 학점은 인정이 안된다고 함 |
개 선 방 안 |
ㅇ 연계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사람은 학점통장 및 자격증을 제출하여 완화된 자격기준에 의거, 일정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다 ㅇ 연계자격취득자는 자격시험제도의 서류제출조건을 최대한 실무자 중심으로 완화시켜 자격취득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킨다 |
추 진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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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목 |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중복, 혼선 개선 (복지부) |
현 황 |
ㅇ 가사간병방문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는 대상자가 동일하나 -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으며, 기초수급자의 경우 가사간병은 무료인데, 노인돌봄은 유료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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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방 안 |
ㅇ 노인돌봄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의 이용금액을 동일하게 변경 - 기초생활수급자는 양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이용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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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계 획 |
ㅇ 노인돌봄서비스와 가사간병서비스에 대한 혼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부에서도 공감하는 바이며 해당 사업의 조정을 위해서 관련 부서(자립투자지원과)와 협의하여 일선 현장에서 동일 서비스에 대한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8 |
제목 |
장례식장영업자가 즉시 사망신고하여 부정수급 방지 (복지부) |
현 황 |
ㅇ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급 등 복지 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 수급자 사망일 1개월이내 사망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ㅇ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 사망신고 접수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사망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ㅇ 유족의 고의 또는 착오로 인한 사망사실 미신고시 수급자 자격 상실(사망)에도 불구하고 복지기금 부당 지급 사례 발생 |
개 선 방 안 |
ㅇ 유가족의 사망신고와 관계없이 사망시 1차 경로기관인 장례식장영업자가 장례 접수시 사망자의 인적 사항을 관할 소재지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토록 관련 제도 개선(벌칙 포함) ※ 장례문화 변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경우 장례식장에서, 일부 오지의 경우 장의사를 통해 장례를 치루고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 (장례식장영업) ① ~ ④ 현행과 동일 (신설) ⑤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이 접수된 때에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ㅇ 행정기관에서는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사회복지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사망자의 해당 복지급여 지급 사전 중지 ※ 자연재난.인적재난의 경우 해당 조사기관에서 사망자의 정보를 관계기관으로 제공하고 있음 |
추 진 계 획 |
ㅇ 사망시 대분분이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루고 있으므로 장례식장 영업자가 관할 행정기관에 사망자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망자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차단 가능. ㅇ 다만, 이 경우 법령개정이 필요하므로 장례식장 영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법령개정을 위한 절차 필요 |
9 |
제목 |
쉼터 거주 아동의 아이사랑카드 발급 절차 개선 (복지부) |
현 황 |
ㅇ 타지역의 쉼터시설에서 생활하는 모자가 아이사랑 카드를 신청하자 주소지가 아니니 주소를 옮기던가 주소지에 가서 신청을 하라고 함 ㅇ 해당 주소지에 가서 신청하려다보면 남편에게 들키게 되고 또한 주소지를 옮겨도 쉽터위치를 들키게 되어 이혼처리가 될 때까지 아이사랑카드 혜택을 포기해야 함 ㅇ 주소지를 옮겨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날부터 일반아동으로 되어서 재책정시까지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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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방 안 |
ㅇ 쉼터나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우선 보호를 해주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신청가능토록.. ㅇ 주소지를 옮겨서 신청하게 된다면 시설이용아동은 수급자인 형태를 그대로 유지 |
추 진 계 획 |
ㅇ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동반 입소한 아동에 대한 처리 절차 개선 지침 공문 발송(‘09.6.16, 보육사업기획과-523호) - 시설입소자 보호를 위해 주소지가 아닌 시설소재지에 신청서 제출가능하도록 안내 - (절차) 시설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해당 신청서를 아동주소지 동사무소에 이첩→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보육료 신청 등록,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생략→ 책정결과 통보서 현재 입소중인 보호시설로 전달 |
10 |
제목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혜택 확대 (노동부) |
현 황 |
ㅇ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일수록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더 많고 미가입사업장이라하여 현직을 그만둘수는 없는실정 ㅇ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직했을 때 빚을 얻어 생활하다 신용불량자가 되기 쉬움 ㅇ 전체경제활동 인구중 가입자는 40%정도이고 (대부분5인이상 사업장) 임금근로자 27.4%가 미가입이고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8.8%를 차지한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자체에도 배제됨 |
개 선 방 안 |
ㅇ 영국은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가입여부 관계없이 국가에의한 강제적 실업보험제도와 저소득 실업자에게 실업부조제도를 병행, 호주는 1조달러가 넘는 국내총생산중 1/4가량이 사회보장제도에 쓰여지고 그중 실업수당이 두번째로 많이 쓰여짐(실업부조제도) ㅇ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영세자영업자등은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처럼 국민실업보험이 절실히 필요 |
추 진 계 획 |
ㅇ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허용방안 마련(‘09.10월) ㅇ 동 방안을 반영한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09.11월 입법예고 실시) ㅇ ‘10년 상반기 관련법령 개정 후, ’10년 하반기 시행 |
11 |
제목 |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방법 개선 (야광 페인트) (복지부) |
현 황 |
ㅇ 장애인전용 주차장 구역 중앙에 장애인 전용 주차마크가 표시되어 있음 ㅇ 장애인주차장 구역이 일반 페인트로 표시되어 있어 야간에 식별의 어려움이 있음 |
개 선 방 안 |
ㅇ 장애인주차장의 장애인전용 마크를 주차구역 중앙 외에도 주차구역 밖에 식별이 가능한곳 에 추가 표시 - 장애인잔용주차장 바깥 부분에 장애인 전용주차마크를 설치하지 못하는 여건인 경우에는 입식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 ㅇ 장애인전용 주차장 찾기 쉽게 입식안내판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는 장애인전용주차장 바닥 페인트 표시를 야광페인트로 표시하도록 하여 야간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
추 진 계 획 |
ㅇ「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시 도색을 이용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식별하는 방안 반영 예정 |
12 |
제목 |
국가유공자 대상 가사도우미 제도 개선 등 (보훈처) |
현 황 |
ㅇ 국가유공자 중 거동 불편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 배려 부족 및 국가유공자의 의견의 보훈정책 반영 통로 미비 국가보훈처의 가사도우미 서비스(주1회 2시간)를 제공하나, 도우미의 교육 부재 및 서비스 받는 국가유공자 대표의 정책 참여 부재로 실효성 의문 국가유공자 중 거동 불편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정책 미비 |
개 선 방 안 |
ㅇ 국가유공자 중 거동 불편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가칭 “국가유공자 자립생활센터”) 설립 서비스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자립생활센터”에서 보훈정책 수립·집행시 참여 제도화 “국가유공자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 리더 및 동료상담가 양성, 개별 및 동료 상담지원, 활동보조인 파견(PAS) 개선 등을 담당 |
추 진 계 획 |
ㅇ 극히 불편한 국가유공자(상이1~2급)의 경우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11년도부터 시행될 종합복지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 |
13 |
제목 |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지역 조정 (복지부) |
현 황 |
ㅇ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1개소를 비롯 전국에 44개소가 운영중 ㅇ 칠곡군에 거주하고 있는데 가까운 구미보호기관을 두고 경주보호기관의 보호를 받아야 함 |
개 선 방 안 |
ㅇ 보호전문기관에 신고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
추 진 계 획 |
ㅇ 경상북도 내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구역 조정 및 실시 |
14 |
제목 |
저소득층 대상 온라인 멘토.멘티 제도 운영 (복지부) |
현 황 |
ㅇ 현재 시행되고 있는 멘토링 제도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공급하는 제도로 성공적인 결과를 낳고 있음 - 멘토링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은 많은데 반해, 저소득층 학생들과의 연결이 어려움 |
개 선 방 안 |
ㅇ 멘토 온라인 등록제 실시 - 멘토와 교육 수혜자(멘티)가 직접적으로 만나고, 또 온라인으로 등록되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공간 필요 ㅇ 수혜자의 기준을 건보료 등으로 산정 |
추 진 계 획 |
ㅇ ’10년 예산이 확보되면, 기관별(대학교, 기업, 복지기관 등) 영역이 구분된 사이트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 |
15 |
제목 |
저소득층 자녀 방학중 급식지원 (제주도) |
현 황 |
ㅇ 방학 중 저소득층 자녀 대상으로 급식용 바우처(3,000원상당)를 지자체에서 지급하나, ㅇ 일선 교육청에서 예산부족으로, 저소득층 자녀 대상의 방학 중 학교급식 실시시 자비 부담 실정 |
개 선 방 안 |
ㅇ 지자체와 해당 교육청의 연계를 통해, ㅇ 해당 지역 소재, 방학 중 급식실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 서비스 제공 |
추 진 계 획 |
ㅇ 교육청과 협의하여 방학중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급식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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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제목 |
수급자 및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전국 어디서나 (복지부) |
현 황 |
○ 복지수급자 지정관리와 장애등록 신고관리는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타에서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은 수시로 복지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거주지 주민센타를 방문 하여 재발급을 받는 등 불편 및 애로 |
개 선 방 안 |
○ 현재 주민등록증발급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복지카드를 주민등록증 재발급제도와 같이 개방. 광역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동주민센타에서 신고.등록을 받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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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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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제목 |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휠체어 비치의무화 (복지부) |
현 황 |
ㅇ 병의원의 경우 일부(종합병원)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치가 되어있지 않음 ㅇ 일부공공시설은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으나 관리 소흘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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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방 안 |
ㅇ 현행 법규를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홍보 궤도를 통해 휠체어를 비치 ㅇ 차후 휠체어 비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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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계 획 |
ㅇ 시설물 이용 및 이동편의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휠체어 등 비치용품 규정 강화를 위한 내부안 마련중 ㅇ ‘10년도 관계법령 개정 시 반영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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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제목 |
어린이 놀이터(동네.아파트)절대 흡연 금지구역 지정 (복지부) |
현 황 |
ㅇ 현재 전국에는 아파트 및 동내 어느 곳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 보고 되고 있는 놀이터 모래에서 유해성 중금속과 특정 병원성 미생물로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ㅇ 이는 놀이터의 기구 등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재 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담배잿 꽁초가 모래 속에서 분해되면서 발생 되는 유해성 중금속, 흡연 후 뱉는 침 등이며 이는 모래가 중금속(납, 카드뮴, 구리,)과 미생물(살모넬라, 포도상균)에 오염이 유발한 것으로 사료되며 어린이 놀이터는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어린이 정서상에는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청소년 문제 발생의 온상이 되기도 함. |
개 선 방 안 |
ㅇ 전국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흡연 절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 ㅇ 현 어린이 놀이터 모래 등에 이물질 침 등을 뱉는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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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계 획 |
ㅇ 놀이터, 어린이공원 등 실외도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중 - 이와 더불어 법개정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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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제목 |
보육교사자격 취득시 실습강화, 24시간 보육시설 확대 (복지부) |
현 황 |
ㅇ 비싼 보육비에 비해 낮은 질 ㅇ 맞벌이 부부와 편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보는 것이 힘들어짐 ㅇ 최근 24시간 구립 어린이집도 수도권에서는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 절대적인 수치는 크게 수요에 못 미치는 상황임 ㅇ 부부간의 불화로 청소년기 자녀의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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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방 안 |
ㅇ ‘영유아보육자격증’의 시험과 난이도 조정과 더불어 이론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제 영유아들을 직접 달래보는 등의 현장 시험을 통해서 최종 합격을 주는 형태를 도입 ㅇ 수도권에서부터 시범적으로 각 구나 몇 개의 동을 하나로 합쳐 구립 24시간 어린이집을 설립 ㅇ 지방에서도 설립할 때는 각 지방의 문화적, 지역적 특징을 설명해주는 등의 지역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제공 ㅇ 동사무소나 주민 센터와 같은 공공 기관에서 교양 강좌나 심리 프로그램 개설 확대 |
추 진 계 획 |
ㅇ 보육종사자 전문성 제고 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추진과제를 발굴할 예정(’10~) - 다만, 현장적응을 위해 보육실습(4주 160시간)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지도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육실습의 내실을 높일 예정(’10) ㅇ 현재 야간 및 24시간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을 고려하여, 국공립?법인시설 위주로 24시간 보육시설을 지정하고 있음(기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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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제목 |
장애인 혜택 중 관공서에서 해당기관에 통보 가능한 것은 직권 통보 의무화 (복지부) |
현 황 |
○ 통상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안내」란 책자를 배부함 ○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안내」책자(보건복지부발행)의 글자가 너무 작고, 내용이 방대하며,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거나, 장애인 본인의 인지도 부족 및 어떤 감면 혜택을 위해 해당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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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방 안 |
○ 신규장애인등록할 때와 2년~3년마다 장애인 재판정하여 장애인 재등록시,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신청서」라는 양식(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통일적으로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을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직권으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함 ○ 다면 이사, 사망, 해지 등 변경사항은 본인이 해당기관에 직접하도록 하고, 변동사항누락으로 부당하게 혜택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신청서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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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계 획 |
○ 서비스는 신청에 의해 제공되는 것임 - 본인이 원할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서비스를 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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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제목 |
장애인 주차구역 도색 변경(흰색→청색 등) (복지부) |
현 황 |
○ 장애인 주차구역도 일반차량 주차구역과 같은 흰색으로 구분이 어려워 혼잡, 접촉사고 등의 문제점 |
개 선 방 안 |
○ 장애인 주차구역을 현행 흰색에서 붉은색, 또는 노란색, 청색 등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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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계 획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시행규칙 개정시 도색을 이용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식별하는 방안 반영 예정(’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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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제목 |
e-보육행정시스템에 법령 등 제공서비스 코너 개설 (복지부) |
현 황 |
○ 보육사업 관련 제도, 법률, 지침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한 지자체와 어린이집간의 정보 부재로 인한 보육시설 운영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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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방 안 |
○ 보육행정지원을 위한 e-보육시스템에 법령, 지침 등 제공서비스 코너 개설 |
추 진 계 획 |
○ 2009.9. 부터 전국 확산 운영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법령지침 제시판을 개설완료하여 전국 어린이집에서 법령 지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pms.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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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제목 |
장애인 전국적 재심사 실시 (복지부) |
현 황 |
○ 장애인판정등급은 최초 판정 결과가 평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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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방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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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계 획 |
○ 장애등급판정의 전문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판정 실시 예장 -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일정 범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추진 * ’10년도 1~2등급 중증장애인 우선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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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생활수급자용 종량제봉투 색깔을 굳이 차별해야할까요? (광주광역시) |
현 황 |
ㅇ 기초생활수급자용 종량제봉투 색깔이 다름으로 인해, 쓰레기를 버릴 때 수급자라는 사실이 알려짐 |
개 선 방 안 |
ㅇ 기초생활수급자용 종량제봉투 색깔을 일반봉투와 같은 색으로 제작 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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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계 획 |
ㅇ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용 봉투만 소진시 건의한 대로 구분없이 배부하여 차별화한다는 생각을 불식토록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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