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2/사회안전분야

[스크랩] 2008년 국민공모과제 - 사회안전분야

smile⌒∇⌒ 2010. 7. 13. 23:05
 

 

 


제 목
추진배경
추진실적

 1

    국민의 외국인배우자 출국 후 재입국시 허가 면제 (법무부)



국제 결혼한 국민의 배우자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하는 불편사항을 국민의 외국인배우자에 한해 그의 체류기간 내에 출입국시 재입국허가 면제 필요




-『출입국관리법』개정 입법 예고(‘09.4) 및 규제개혁위 규제심사 의뢰(‘09.5)
* 국적취득 이전의 체류기간 동안 국민과 같이 자유롭게
출입국 허용
: 국민 배우자(12만4천명)
(향후계획)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09.7) 및 개정(‘09.하반기)

 2

    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를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대체 지급 (환경부)



'02년부터 유통매장에서 1회용 봉투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유통업체 및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 저조
- 유통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홍보 등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 적극 추진




재사용 종량제 봉투 활성화 지자체 및 유통업협회 통보(‘08.12) 및 대형유통업체와 협의 확대 시행(’09.2)
* 대형유통업체(6개사) : 신세계이마트, 삼성테스코, 롯데마트, GS리테일, 농협중앙회, 메가마트
* 대형할인점 : 211개소(‘09.4) → 380개소(’09.12)로 확대
슈퍼·편의점 : 11,000여개소(‘09.4) → 16,000여개소(’09.12)로 확대
- 재사용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규격기준 고시를 통한 개정
(‘09.5, 기술표준원)
* 재사용 종량제봉투 용량확대(최대 규격 20ℓ→30ℓ) 및 강도 제고
(향후계획)
- 지자체별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 현황 실태파악 및 현장점검 실시(분기별)
-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 방안 협의

 3
    국민제안아이디어 활용성 제고 방안 (행안부)



선제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제안DB의 적극적인 활용하고,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운영시 제안사례 활용




- 공무원 교육시 국민제안 활용방안관련 관계관 회의 개최(‘09.2)
- 중공교․지방행정연수원「국민제안 활용 교육운영 계획」마련(‘09.2)
- 교육과정을 통해 숙성된 제안을 재심사 요청(‘09.4)
* 총 278건 재심사요청, 13건 정책 반영 및 제도개선

 4
    인허가업소 폐업신고 시 세무서 폐업신고 대행 처리 (행안부)



인허가(등록, 신고 등) 업소의 폐업 시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반납과 폐업신고를 위해 2개 기관의 방문으로 민원인 불편 초래




- 세무서와 지자체간의 업무협약 방식으로 일부 시행 중
* 사업자가 원할 경우 세무서용폐업신고서를 시청에서 대신
접수 세무서 인계
-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폐업신고 효력 인정, 폐업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기관장에게 당해 서류 인계
* 부가가치세법 규정 개정 건의(’09.12)

 5
    주민등록증 택배서비스 (행안부)



주민등록증 교부방법 개선안을 효과적으로 구체화시켜 국민편익을 증진코자 추진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로 책임배송하는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배송제를 도입 필요




- 추진방침 협의․기본계획 수립(‘09.4) 및 시스템 운영지침(안) 협의(‘09.6)
* 행안부, 우정사업본부, 조폐공사 공동 시스템 구축
-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및 시스템구축(’09.8)
- 시스템 시범운영(‘09.8) 및 전국 동시실시(‘09.10)

 6
    가족관계등록신고 및 개명 신고처리결과 조치방안 (행안부)



개명 시 일부 공부에 즉시 변경관리가 안 되고 있어 민원인이 공부별로 변경 신청 등 애로 발생 및 공공․금융기관 자료도 변경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해소 필요




- 자동차(국토부), 여권(외교부) 전산망 개명통보체계 구축(‘09.2)
- G4C 개명 및 주민번호 알리미서비스 운영(‘09.2)
- 가족부․주민등록 시스템 간 개명통보체계 자동화(기관협의 중)
- 추진계획 수립․추진(‘09.11) 및 개명정보 확인 서비스 실시(’10.12)

 7
   후원 서비스 신청제도 (행안부)



금품후원 신청기능은 현재 구축․운영되고 있으나, 물품후원의 온라인 처리기능은 없어 후원자가 지자체 후원담당부서와 온라인을 활용한 후원물품을 등록 신청하는 후원신청제도 및 시스템 구축 필요




- 자치단체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후원물품을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OK주민서비스, ‘09.6)

 8

    수급자 등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개선 (행안부)




자치단체(읍면동)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을 통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 해소 필요




-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전기료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고, 신청사항에 대한 결과정보를 확인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09.9)
* OK주민서비스(oklife.go.kr)를 통해서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9

    주민생활형 동아리 통합정보마당 구축 (행안부)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동아리 모임이 상호 정보교환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지역내 다양한 동아리 정보들이 한곳에 구축될 수 있도록 동아리 정보도 지역자원 서비스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구축(OK주민서비스, ‘09.6)

10

    지방세완납증명 수수료 폐지 (행안부)




납세의무자(개인 또는 법인)가 발급일 현재 각종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수수료 폐지로 납세자의 편의제공
* (현재) 국세 완납증명서는 무료,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800원




- 자치단체별 지방세완납증명 수수료 징수현황 조사실시(‘09.3)
-『수수표 표준유율 규정』개정(안) 마련 및 대통령령 개정계획 수립 및 의견조회(‘09.5)
- 지방세법시행규칙개정 및 조례제정 권고(’09.9)

11

    잠자는 보증금/예치금 등 찾아주기 (행안부)




자치단체에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예치금 등의 일부는 예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있어, 권리자에게 찾아가도록 적극적으로 통보 및 환급 필요




- 자치단체의 보증금·예치금 현황 파악 협조요청(‘09.6)
- 보증금 반환요령 지침시행(’09.9)

12

    면허세 납부고지서 먼저 발급해 주기 (행안부)




면허증 수령과 면허세 납부를 위하여 민원인이 면허부서와 세무부서를 각각 방문하지 않도록 관련부서간 사전 협조로 면허세 납부절차 간소화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며, 위택스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 등 납부절차 간소화 방안 검토․시행
- 면허세 납부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독려(’08.11)

13

    입대병사 사복 회송 방법 개선 (국방부)




사전에 본인에게 맞는 군복을 지급, 입대 시 착용하여 입대하게 함으로써 사복소포 수령에 따른 부모의 이중 슬픔해소




- 군 입대 전 군복 선 지급방안(’09.4) 및 병무청 피복보급소 운영 방안(’09.5) 검토
- 군 입대 전 군복 선 지급방안 실효성 종합검토(‘09.6)
* 부모 이중슬픔 해소를 위한 입대병사 사복 회송 방법 개선을 우선 실시한 후 입대전 군복 선 지급 방안 재검토 필요

14

    유실물(습득물)보관 및 소유권취득 문제점 개선 (경찰청)




유실물 소유권취득 시효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장기보관에 따른 유실물 가치저하 방지 및 비용 절감 필요




- 사이버경찰청 개편시 ‘유실물 종합관리 콘텐츠’ 신설(’09.12)
-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10년 예산확보 추진중)

15

    1종운전면허 갱신관련 적성검사 대체방안 (경찰청)




적성검사시 제출하는 신체검사서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하고, 건강검진이 2년마다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성검사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




- 운전면허 제도개선 심의위원회 의결(’09. 3)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계획 수립(‘09.4) 및 입법예고(’09.6)
-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제출(’09. 9)

16

    교통범칙금 납부절차 간소화 (경찰청)




범칙금․과태료의 현금수납에 따라 일시적 자금난 또는 과다 체납액 부담 등으로 인한 미납․체납 발생
- 납부 편의성 도모 및 체납액 납부시 차량 압류 해제를 통한 체납자의 재산권 조기 회복 효과 거양 필요




- 법무부 등 관련기관 의견조회(‘09.3) 및 신용카드 도입관련 도교법 개정안 검토(’09.4)
-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제출(’09. 9) 및 개정(’09.12)

17

    새주소 안내의 정착 (경찰청)




도로명 주소 사업 홍보 및 기반구축 미비로 도로명 인식 부족으로 도로상 길 안내는 표지판으로 진행방향의 방면을 표시하고 있으나 설치지점이 부족하여 정확한 도로 안내 곤란
* ’11년까지 현행 주소 표기와 도로명 주소 표기 혼용




- 도로명 진행방향 노면표시 표기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09.9) 및 개정(’09.12)
- 새주소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10년 이후)
* 도로명 주소 표기 기반 구축 진행 : 50%, 107개 시․군

18

    가정용 '폐식용유' 수거제도 개선 (환경부)




폐식용유가 다량 배출되는 음식점 등은 재활용업체에 의해 수거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반면,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는 수거․운반비용 소요 등으로 다소 분리수거 미흡한 실정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지침에 폐식용유 재활가능한 자원으로 분류 및 지자체 협조(’09.12)

출처 : 생활공감국민행복 주부모니터단 홍보블로그
글쓴이 : 해피바이러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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