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2/사회안전분야

[스크랩] 행정 기관 불이익 처분시 ‘청문’ 거쳐야

smile⌒∇⌒ 2010. 7. 13. 23:23

 

 

행정기관 불이익 처분시 ‘청문’ 거쳐야
행안부, 사전구제 절차 확대로 국민 권익 보호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사전구제절차인 ‘청문’이 확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청문 실시를 적극 유도하고, 불이익 처분 사전통지 예외사유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정부 들어 강조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확대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 및 100대 국정과제 세부 추진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행안부는 우선 개정안에 개별 법령 등에 근거가 없더라도 인·허가 취소 등 일정요건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엔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은 주로 개별 법령 등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해왔다.

또 사전통지 예외사유를 삭제했다. 사전통지제도는 행정기관이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과 구체적 내용·법적근거 등을 미리 통지해 당사자등이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고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절차다.

행안부는 사전통지 예외사유 조항이 국민의 의견제출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법원이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규정으로 판결한 사례도 있어 삭제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기관의 청문 실시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 참여가 확대돼 부당·억울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02-2100-3424)


 | 행정안전부 | 등록일 : 2008.11.03

출처 : 생활공감국민행복 주부모니터단 홍보블로그
글쓴이 : 해피바이러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