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
1 |
제목 |
일용근로자 소득증명 제도 개선 (국세청) |
현 |
ㅇ 일용근로 소득이 있어 세무서에서 소득에 대한 증명을 받으면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 20△△년 ~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습니다.(소득유무와는 무관한 증명입니다) 단,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원 제출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표시됨 | |
개 |
ㅇ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소득금액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 20△△년 ~ 20△△년 일용근로지급 명세서 제출된 금액이 ******원이며 20△△년 *****원을 근로소득 금액으로 증명함” 등으로 개선이 필요함 | |
추 |
ㅇ 현행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에 대하여 발급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에 대한 “사실증명”이 발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소득금액증명에 일용 근로소득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 |
2 |
제목 |
3자녀 이상 가구 사용량 제한없이 전기요금 할인 (지경부) |
현 |
ㅇ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300kWh이상일 경우에만 사용구간 301~600kWh에 대하여 한단계 낮은 요금 적용 | |
개 |
ㅇ 사용량 제한 없이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해서 전기요금 할인 | |
추 |
ㅇ 출산 장려를 위하여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사용량 제한 없이 월 전기요금의 20% 할인(‘09.8.1 시행) | |
3 |
제목 |
이사갈 때 도시가스 철거비용 이중수납 개선 (지경부) |
현 |
ㅇ 이사갈 때 도시가스 시설 철거비(3만원 정도), 새로 이사 가서 연결비용 추가 비용 등 이중수납 문제 | |
개 |
ㅇ 한 번만 납부하거나 사후납부로 개선 | |
추 |
ㅇ 전입시 연결비용은 계좌이체 등 후불납부, 전출시 철거비용은 별도 비용을 현장에서 징수하지 않되, 비용 일부는 시도 도시가스공급비용에 반영 | |
4 |
제목 |
대출금리 변동시 SMS 발송 서비스 (금융위) |
현 |
ㅇ 대출을 받고 대출당시 약정한 금리를 매달 납부하지만 때론 기일날짜에 납부를 하지못해 연체(이자금리인상분누락.등)로 인한 신용등급하락, 연체이자 부담으로 대출인은 이중적인 어려움 | |
개 |
ㅇ 대출받을당시 금리에서 추가적인 금리변동 발생시는 이에 따른 인상율(인하시,마찬가지)과 이자금액을 대출인에게 SMS문자로 통보를 해주는 서비스(의무적가입)를 시중의 전 금융권에서 실시 | |
추 |
ㅇ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한 관련 실태파악 및 의견수렴(‘09.11) | |
5 |
제목 |
전기요금미납 해지후 재사용시 부담금 개선 (지경부) |
현 |
ㅇ 계약해지후 재사용시 고객부담금(공급약관 제16조) | |
개 |
ㅇ 재사용시 실소요비용(재공급수수료, 8천원)만 부과방안 추진 | |
추 |
ㅇ 2009. 8. 30일의 약관개정시 반영을 통하여 2009. 9. 1일부터 개정된 약관을 운영하고 있음 | |
6 |
제목 |
형평에 맞지 않는 주택거래 위반 과태료 개선 (국토부) |
현 |
ㅇ주택거래신고지역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의무자*가 신고기관에 신고내역 등을 신고. | |
개 |
ㅇ 당사자간 직거래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주택법령 개정 | |
추 |
ㅇ 과태료부과기준 일원화 (일부수용) | |
7 |
제목 |
화물운수종사자 사무소이전 신고수수료 차등부과개선 (국토부) |
현 |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는 경미한 허가사항*을 변경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위 사항은 협회**에 권한을 위탁(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등) | |
개 |
ㅇ 관할관청 주사무소 이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 |
추 |
ㅇ 허가사항 변경신고처 전환(현행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