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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 2010. 7. 4. 01:23

제목

영업장 불필요한 업종(전자상거래) 배치도 생략 (식약청)


ㅇ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신고서 구비서류에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시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 영업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예외규정 없이 영업시설 배치도가 구비서류에 포함되어 있음




ㅇ 전자상거래, 방문판매형태 영업의 경우 영업시설 배치도를 구비서류에서 제외하고, 전자상거래형태의 경우 신고서서식란에 홈페이지주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대체 개선 필요




ㅇ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중 전자상거래 판매업에 한하여 영업신고시 구비서류 중 ‘영업시설 배치도’는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서식개정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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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펀드수익금에 대한 세금부과 사전안내 (금융위)


ㅇ 일반 예,적금으로 4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10억 가까운 자산이 있어야 하나, 펀드의 경우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2007년의 경우 쉽게 가능 했었음
ㅇ 펀드의 경우 가입자가 원금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고 수수료까지 물면서 가입을 했고. 미 수익률에 대한 15.4%의 세금을 부과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남




ㅇ 펀드를 가입할때 자통법에 의해 설문조사시 융종합소득세에 해당됨을 알리는 문항 추가
ㅇ 금융종합소득세에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이익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펀드에도 적용시켜야 형평성이 맞음




ㅇ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각 자산운용회사에 펀드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작성시, 펀드소득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종합소득세에 해당됨을 기재하도록 지도(20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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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가스 요금 영수증에 연간 사용량 표기 (지경부)


ㅇ 도시가스 영수증에는 작년동월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서 얼마를 절약했는지, 얼마를 더 썼는지 알 수가 없음
ㅇ 전기요금영수증에는 당월, 전월, 그리고 작년 동월에 대한 용량표시가 있어서 전월 또는 작년에 얼마를 썼는데 올해는 얼마를 절약했는지 알 수가 있음




ㅇ 도시가스영수증에도 전년동월에 대한 용량 표시




ㅇ ‘09.11월부터 시행
ㅇ 개선내용
- (현재) 당월 사용량 외에 전월 사용량과 전년동월 사용량 표기
- (개선) 당월 사용량 외에 전년동월부터 현재까지의 매월 사용량을 Graph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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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요금 고지서 청구월을 읽기 편하게 첫 단으로 이동 (지경부)


ㅇ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하는 전기요금 청구서는 3단으로 접혀있음
ㅇ 펼처서 보면 2단에 몇월분 청구서라고 적혀있어서 철해놓으면 몇월용인지 파악이 어려움




ㅇ 3단중 첫단에 "2009년 00월 분 전기요금 청구서"라고 표기




ㅇ ‘09년 11월 현재 일부시행 중
ㅇ 기존 서식 재고 소진 시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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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기준액 상향 (기재부)


ㅇ 납세자가 500만원이상 국세를 체납하거나 결손처분하는 경우 과세기관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결손자료를 제공하여 생계형 신용불량자 양성




ㅇ 자료제공기준금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
ㅇ 실익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과감한 해제조치




(채택하는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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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의 요금 등 신용카드 결제 방안 (행안부)


ㅇ 현금입금 방법으로 인하여 최악의 경우는 부과징수에서 입금과정 사이 재정누수의 리스크(일부입금사건, 유용입금사건 등)를 안고 있어 청렴사회를 위해서 마지막 난관임




ㅇ 공공기관에서 수수료 등을 대행하는 금융기관 등과 업무대행계약 시에 수수료 부담액만큼 금융기관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소정기간이 지난 뒤에 이체하도록 하는 “신용공여방안”
ㅇ 공공기관에서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민원실에서 신용카드로 불입을 받고 카드 수수료는 기관이 부담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




ㅇ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9.30(`10.1.1 시행예정)
ㅇ 지방세 납부가능 신용카드 확대, 수수료 면제 등 관련 기관과협의 중

20

제목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 개선 (노동부)


ㅇ ‘04.1.1 이후 개업한 사업장은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현재상황의 고용증대와 관련한 정책과 맞지도 않으며 고용증대를 방해하는 규정임




ㅇ 개업이후 1년 경과 또는 3년 경과한 사업장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ㅇ 적용제외 사업장을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법개정 완료(‘10.1.1 시행예정)

21

제목

고용보험 산정기준 금품범위 확대 (노동부)


ㅇ 2005.12.30자로 고시된 노동부 고시 제2005-46호에서는 고용보험료등의 산정 범위에 속하는 금품을
1.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 근로기준법 제 45조의 1
3.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9.6.26 현 관련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1.[노동조합의 전임자]
2.제45조의1조항 자체가 없고, 45조[비상시 지급]
3.[갱내근로의 금지] 로 2.와 3.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 2조 4항에서의 휴직과 그 밖에 비슷한 상태와 전혀 부합되지 않은바 법 개정이 필요함




ㅇ 동법 제 79조 후속조치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기간중 받은 휴업급여의 금품도 고용보험법 제2조 4항에서 규정하는 휴직과 그 밖에 비슷한 상태에서 지급 받은 급여 성질의 금품에 포함되어야 동법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임
ㅇ 또한 사용자로부터 직접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이라는 이유로 법 시행상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수급권의 대위가 인정되는 고용보험법 제75조의 2 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1 ,산업재해보상법 제 52조와 제89조도 함께 명시하여 일선에서 관련업무의 집행 효율성 도모




ㅇ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의 범위는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변경된 법조항 반영하여 개정완료 후 ‘09.8.1 관보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