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등하교 상황 부모에게 SMS 통보 (교과부) ㅇ (추진배경) 아동 대상 범죄의 증가에 따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등하교 안전 대책 마련 필요 - 초등학생 유괴?납치 사건과 학교폭력 및 성폭력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우려 확산 * 어린이 유괴사건 증가(‘05년 13건→’06년 18건) 및 만 20세 이하(어린이, 청소년) 성폭력 가?피해자 증가 * 전국 초등학생 수 : 3,474,447명(‘09.4월기준)
추 진 실 적
- 등하교 SMS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체 실태 조사 (~‘09. 5월) *「저학년 학생의 등하교 안전대책 Safe-Way 프로젝트」사업 16개 시도 대상 특교세(200백만원) 지원(‘09.6) (향후계획) - 시범운영 초등학교 선정 및 학생수 파악(‘09.7) - ‘09년 시범실시(40개교) 후, ’10년 이후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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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학비신청 증명서류 폐지 (교과부)
추 진 배 경
차상위 계층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관련 소득정보가 없어 학교에서 학비지원 대상자 선정시 각종 증명서류를 요구 등으로 학생?학부모의 잦은 노출로 인한 수치심 유발 및 지원신청 과정의 불편
추 진 실 적
- 차상위 계층 학비지원 증명서류 폐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납부현황을 조회, 지원 대상자 선정 검토(‘09.2) * 사업별로 신청ㆍ처리하던 것을 통합신청(One-Stop서비스 처리) - 저소득층 학생지원 One-Stop서비스 체제 및 시ㆍ도별 시행 상황 모니터링(‘09.4) 및 추진실적 점검(’09.6) - 저소득층 학생지원 One-Stop서비스 운영관련 교육 및 홍보(‘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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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을 위한 대학종합정보 인터넷데이터베이스 구축 (교과부)
추 진 배 경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대학정보의 부족으로 대입수험생 뿐만 아니라 학생을 유치하는 대학에도 불리,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정보 공개 필요
추 진 실 적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정(’08.11) -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08.12) : 13개 항목 55개 세부내용 - “대학알리미” 포털사이트를 통해 통합공시정보 서비스 * 교원 1인당 학생수, 장학금 수혜현황, 졸업생 취업 현황, 재정 현황 등
- ‘09년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세부시행계획 수립(‘08.12) * 지원대상 확대 : (‘08) 대학 1,2학년 → (’09) 전학년 - 대학 등록금 범위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 이중수혜 허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단가 : 연간 450만원(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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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 (교과부)
추 진 배 경
대학 등록금을 내고서도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파악하기 곤란하고, 사용내역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필요
추 진 실 적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정(’08.11) * 공시 항목으로 “등록금 현황”을 명시 -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08.12) * 등록금 현황 등을 각 대학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별공시 * 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등록금이 포함된 대학 예결산 현황을 “대학알리미” 포털을 통해 통합공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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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 실시 (교과부)
추 진 배 경
등록금 목돈마련 부담 경감과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신용카드 납부 가능토록 편의 제공 필요
추 진 실 적
-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을 위한 국?공립대 사무국장 회의 개최(‘09.2) - 대학별 주거래 은행과 협의를 통해 실시 협조 요청(’09.3) - 카드납부제 확대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개최(‘09. 7) * 대교협, 카드사, 정부 등이 참석,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 모색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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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고생의 대학생 멘토에게 근로장학금 지원 (교과부)
추 진 배 경
교과부(교육청)?대학?지자체 등의 연계?협력을 통한 교육안전망 구축하여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추 진 실 적
- 저소득층 중고생의 대학생 멘토에게 근로장학금 지원(‘09.1) - 다문화 가정 학생의 대학생 멘토에게 근로장학금 지원(13개 대학, 15.3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