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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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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목 |
일용근로자 소득증명 제도 개선 (국세청) |
현 황 |
ㅇ 일용근로 소득이 있어 세무서에서 소득에 대한 증명을 받으면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 20△△년 ~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습니다.(소득유무와는 무관한 증명입니다) 단,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원 제출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표시됨 ㅇ 현행 일용근로자 소득금액 증명으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음 ㅇ 실제 수입이 있음에도 소득을 증명받지 못하여 대출신청, 비자신청, 각종 보상금 산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므로 다른 상용근로자와 동등하게 개선이 필요함 |
개 선 방 안 |
ㅇ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소득금액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 20△△년 ~ 20△△년 일용근로지급 명세서 제출된 금액이 ******원이며 20△△년 *****원을 근로소득 금액으로 증명함” 등으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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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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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에 대하여 발급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에 대한 “사실증명”이 발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소득금액증명에 일용 근로소득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
2 |
제목 |
3자녀 이상 가구 사용량 제한없이 전기요금 할인 (지경부) |
현 황 |
ㅇ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300kWh이상일 경우에만 사용구간 301~600kWh에 대하여 한단계 낮은 요금 적용 |
개 선 방 안 |
ㅇ 사용량 제한 없이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해서 전기요금 할인 |
추 진 계 획 |
ㅇ 출산 장려를 위하여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사용량 제한 없이 월 전기요금의 20% 할인(‘09.8.1 시행) - 기존 제도시에는 약 29만가구만 수혜를 입었지만, 제도 개선시 약 61만 가구로 확대됨(105%증가) - 월 전기요금 약 8,300원 할인 효과 |
3 |
제목 |
이사갈 때 도시가스 철거비용 이중수납 개선 (지경부) |
현 황 |
ㅇ 이사갈 때 도시가스 시설 철거비(3만원 정도), 새로 이사 가서 연결비용 추가 비용 등 이중수납 문제 |
개 선 방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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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계 획 |
ㅇ 전입시 연결비용은 계좌이체 등 후불납부, 전출시 철거비용은 별도 비용을 현장에서 징수하지 않되, 비용 일부는 시도 도시가스공급비용에 반영 ㅇ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하여 시도에 권고(9.24) |
4 |
제목 |
대출금리 변동시 SMS 발송 서비스 (금융위) |
현 황 |
ㅇ 대출을 받고 대출당시 약정한 금리를 매달 납부하지만 때론 기일날짜에 납부를 하지못해 연체(이자금리인상분누락.등)로 인한 신용등급하락, 연체이자 부담으로 대출인은 이중적인 어려움 |
개 선 방 안 |
ㅇ 대출받을당시 금리에서 추가적인 금리변동 발생시는 이에 따른 인상율(인하시,마찬가지)과 이자금액을 대출인에게 SMS문자로 통보를 해주는 서비스(의무적가입)를 시중의 전 금융권에서 실시 |
추 진 계 획 |
ㅇ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한 관련 실태파악 및 의견수렴(‘09.11) ㅇ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은행의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추진 완료(‘09.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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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목 |
전기요금미납 해지후 재사용시 부담금 개선 (지경부) |
현 황 |
ㅇ 계약해지후 재사용시 고객부담금(공급약관 제16조) - 신규공사비와 (해지기간중 기본요금 + 재공급수수료)중 적은 것 부담 ㅇ 신규공사비(164,000원) ㅇ 5㎾ 일반용전력의 해지기간 기본요금(18,320원, 2개월) ㅇ 소비자 불만 - 요금미납으로 해지된 후 재사용신청하는데 미납요금외에 신규 공사비(또는 기본요금) 추가납부로 소비자 불만 |
개 선 방 안 |
ㅇ 재사용시 실소요비용(재공급수수료, 8천원)만 부과방안 추진 - 현행 : 미납요금 + min(신규공사비 또는 기본요금+수수료) - 개선 : 미납요금 + 수수료 |
추 진 계 획 |
ㅇ 2009. 8. 30일의 약관개정시 반영을 통하여 2009. 9. 1일부터 개정된 약관을 운영하고 있음 |
6 |
제목 |
형평에 맞지 않는 주택거래 위반 과태료 개선 (국토부) |
현 황 |
ㅇ주택거래신고지역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의무자*가 신고기관에 신고내역 등을 신고. * 신고의무자 : 당사자 직거래시 ☞ 매도ㆍ매수인(주택법) 중개업자가 중개거래시 ☞ 중개업자(공인중개사법) - 주택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 <신고위반시 과태료 부과 현 황> |
개 선 방 안 |
ㅇ 당사자간 직거래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주택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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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계 획 |
ㅇ 과태료부과기준 일원화 (일부수용) - 지연신고의 경우 신고인의 대다수가 신고제에 대한 무지 등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부동산거래신고의 수준(500만원 이하)으로 완화할 필요 * 다만, 허위신고의 경우 주택투기수요 유입방지를 위한 제도도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현행 과태료 수준을 유지함이 바람직 ㅇ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기준을 완화할 경우 신고의무자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발생과 주택거래신고제 실효성 저하 우려 * 중개업자가 신고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 외에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추가처분 ㅇ ‘09. 7 주택법 초안 마련 ’09. 8~9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09. 10 규제심사, ‘09.11 법제처 심사 ’09.12 국회제출 |
7 |
제목 |
화물운수종사자 사무소이전 신고수수료 차등부과개선 (국토부) |
현 황 |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는 경미한 허가사항*을 변경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위 사항은 협회**에 권한을 위탁(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등) * 경미한 사항 :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화물취급소 설치 또는 폐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 협회 :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허가사항변경신고 등 위탁업무 처리 ㅇ 시도협회별, 회원?비회원 간의 수수료 차등* 부과는 영세운수업자(개별 및 용달화물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신고기피 등을 유발 * 회원/비회원 간의 협회별 수수료는 평균 약 3만원(최소 무료, 최대 6만원) |
개 선 방 안 |
ㅇ 관할관청 주사무소 이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ㅇ 회원/비회원 및 시도별 수수료율에 대한 합리적 범위내 조정 필요 |
추 진 계 획 |
ㅇ 허가사항 변경신고처 전환(현행 유지) - 협회의 화물운수업자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경미한 허가사항 중 주사무소이전만 신고처를 전환해야 할 근거 미흡 ㅇ 수수료 차등 문제(수용) - 회원/비회원간, 시도별 수수료의 차등 등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협회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포함하여 향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후 부령에 동 사안을 반영 예정 |
8 |
제목 |
건축물 지번변경 공무원작성한 현황 측량성과도로 갈음 (국토부) |
현 황 |
ㅇ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현 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구(군)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소유자에게 측량수수료 부담 및 측량처리기간 장기소요 |
개 선 방 안 |
ㅇ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신청시 공무원이 직접 현장 조사하여 작성한 현 황조사결과도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추 진 계 획 |
ㅇ 공무원이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한 지번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하는 경우 측량법에 따른 수치지형도로서 지번변경 확인이 가능하다면 공무원이 현장조사하여 작성한 현 황조사결과도로 현 황측량성과도를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ㅇ ‘09.10.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ㅇ ‘09.11. 입법예고 ㅇ ‘09.12.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ㅇ ‘10.01. 개정?공포 |
9 |
제목 |
건물 일부 층에 의원 입주시 옥외광고규제 개선 (행안부) |
현 황 |
ㅇ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8호 의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지역?장소 등에 “의료기관” 규정 ㅇ 「동법 시행령」상 5층 이상 건물의 일부층에 “의원”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 상업용 옥상간판 설치 여부에 대해 지자체마다 의견이 상이 |
개 선 방 안 |
ㅇ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8호의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지역?장소 등에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건축물대장상 주 용도가 병원, 병상 갖춘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 |
추 진 계 획 |
ㅇ 인구이동이 빈번하고 상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근린생활시설에 의원이 입점하여 건물의 일부 층을 사용한다 하여 동 건물 전체를 의료기관으로 보는 것은 무리 ※ 「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서 “병원”과 “의원”은 각각 주로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라 구분 ㅇ 그러나,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의료시설로 되어 있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병원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표시금지지역ㆍ장소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 현재 해석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시행령 개정시 명확화 추진 ㅇ 2009.7월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ㅇ 2010.상반기 시행령 개정 추진 |
10 |
제목 |
김양식 어업권 행정처분 완화 (농림부) |
현 황 |
ㅇ 김 양식어장에 유해약품을 사용할 시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어업면허 취소 ㅇ 어촌계 소유 어장의 경우, 한 어촌계원의 유해약품 사용으로 면허 취소에 이르게 될 시 어촌계 어장의 전체 면적이 취소되어 한 사람의 잘못으로 다수 어촌계원에게 불이익 예) 어촌계 1개어장 300ha(100명 행사계약)→1명의 잘못으로 300ha 면허 취소 |
개 선 방 안 |
ㅇ 어업권 내에서 개인이 위법한 행위를 자행하여 적발될 경우 행위자만 어장 내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1차 위반 시 : 1차 경고 처분 - 2차 위반 시 : 2년간 행사계약 배제 조치 - 3차 위반 시 : 행사 지분양 만큼 면적 축소 조치 |
추 진 계 획 |
ㅇ 어촌계 소유 김 어장에서 유해약품 사용으로 인한 면허 취소의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행사자 전체가 면허취소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에 어려움(선의피해 우려로 내부고발 기피 또는 묵인 현상 초래) ㅇ 따라서, 어촌계 소유의 어장인 경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만 행사계약 해지방안을 행정처분기준 개정시 반영할 계획임 - 1차 위반시 : 경고(행위자) - 2차 위반시 : 행위자의 행사계약 해지 ㅇ 불법양식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계획 수립(2009. 7월) → 개정(안) 마련(2009. 9월) → 의견 수렴(2009. 11월) → 관련 규칙 개정(2010년) |
11 |
제목 |
공동주택가격 안내문 공지내용 개선 (국토부) |
현 황 |
ㅇ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한 0000년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안내하면서 이의신청이 있을 시 6월 1일까지 신청하라는 문구가 있음 ㅇ 올해 공동주택가격을 알수는 있으나 작년도 공동주택가격은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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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방 안 |
ㅇ 올해와 비교할 작년도 자료가 있어야 경제적인 변화와 기타 변수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 |
추 진 계 획 |
ㅇ 우편 통지제도의 실효성 미흡, 전자열람 활성화,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통지제도 폐지를 검토 중임 ㅇ 2010.3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 *현재도 전자열람을 통한 과년도 공시가격 확인은 가능 ㅇ 홈페이지 열람시 과년도 가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아파트혹은 일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 |
12 |
제목 |
사도로 인한 차후 문제와 보완책 (국토부) |
현 황 |
ㅇ 건축허가 과정에서 신설되는 사도로 인하여 도시계획 발전에 어려움과 주변 이웃간에 분쟁 발생 |
개 선 방 안 |
ㅇ 건축허가 시에 사도를 국가 관계기관에 귀속(기부채납)하도록 관련 제도 법제화 |
추 진 계 획 |
ㅇ 건축법상 도로는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상기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여 가능한 것이나, 신설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당해 도로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그 위치를 지정?공고함으로써, 추후 제3자가 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동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임 ㅇ 아울러, 건의내용과 같이 건축물의 건축 시 개인이 개설한 도로를 일방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국민불편을 가중하고 건축산업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건축물과 관계없이 사용되는 사도나 이러한 사도를 이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 국가 귀속여부에 대한 법 적용의 일관성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건축물의 건축 시 도로와 관련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주택건축민원과-3692, ´09.11.18)를 수용하여, 건축허가 전에 도로의 사용가능 여부 및 도로의 지정?공고 절차를 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임(2010년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
13 |
제목 |
잠자는 이동전화 찾아주기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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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ㅇ 휴면이동전화의 요금이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장기간 자동 인출되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 휴면 이동전화 : 장기간에 걸쳐 음성통화, 데이터 등 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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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방 안 |
ㅇ 국민이 쉽게 휴면이동전화를 확인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휴면 이동전화 확인사이트’ 구축·운영(기존 명의도용확인사이트 보 완·운영) ㅇ 휴면 이동전화의 인식제고 및 피해예방을 위해 방통위, 이통사 등과 공동으로 캠페인 추진 - 캠페인 방안 : 안내문 발송(요금고지서), 신문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 ‘09.7월 기준 3개월 이상 연속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 이동전화는 117,469건으로 추정, 휴면 이동전화에 발생한 요금은 152억원임 (사업자 전산자료 기준) |
추 진 계 획 |
ㅇ ‘휴면 이동전화’ 찾기 캠페인 실시 : ‘09. 12. 17 ㅇ 이동전화외 다른 통신서비스로 확대 추진 : ‘10. 상반기 |
14 |
제목 |
영업장 불필요한 업종(전자상거래) 배치도 생략 (식약청) |
현 황 |
ㅇ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신고서 구비서류에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시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 영업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예외규정 없이 영업시설 배치도가 구비서류에 포함되어 있음 |
개 선 방 안 |
ㅇ 전자상거래, 방문판매형태 영업의 경우 영업시설 배치도를 구비서류에서 제외하고, 전자상거래형태의 경우 신고서서식란에 홈페이지주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대체 개선 필요 |
추 진 계 획 |
ㅇ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중 전자상거래 판매업에 한하여 영업신고시 구비서류 중 ‘영업시설 배치도’는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서식개정 하겠음 |
15 |
제목 |
펀드수익금에 대한 세금부과 사전안내 (금융위) |
현 황 |
ㅇ 일반 예,적금으로 4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10억 가까운 자산이 있어야 하나, 펀드의 경우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2007년의 경우 쉽게 가능 했었음 ㅇ 펀드의 경우 가입자가 원금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고 수수료까지 물면서 가입을 했고. 미 수익률에 대한 15.4%의 세금을 부과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남 |
개 선 방 안 |
ㅇ 펀드를 가입할때 자통법에 의해 설문조사시 융종합소득세에 해당됨을 알리는 문항 추가 ㅇ 금융종합소득세에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이익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펀드에도 적용시켜야 형평성이 맞음 |
추 진 계 획 |
ㅇ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각 자산운용회사에 펀드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작성시, 펀드소득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종합소득세에 해당됨을 기재하도록 지도(20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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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제목 |
도시가스 요금 영수증에 연간 사용량 표기 (지경부) |
현 황 |
ㅇ 도시가스 영수증에는 작년동월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서 얼마를 절약했는지, 얼마를 더 썼는지 알 수가 없음 ㅇ 전기요금영수증에는 당월, 전월, 그리고 작년 동월에 대한 용량표시가 있어서 전월 또는 작년에 얼마를 썼는데 올해는 얼마를 절약했는지 알 수가 있음 |
개 선 방 안 |
ㅇ 도시가스영수증에도 전년동월에 대한 용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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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계 획 |
ㅇ ‘09.11월부터 시행 ㅇ 개선내용 - (현재) 당월 사용량 외에 전월 사용량과 전년동월 사용량 표기 - (개선) 당월 사용량 외에 전년동월부터 현재까지의 매월 사용량을 Graph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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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기요금 고지서 청구월을 읽기 편하게 첫 단으로 이동 (지경부) |
현 황 |
ㅇ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하는 전기요금 청구서는 3단으로 접혀있음 ㅇ 펼처서 보면 2단에 몇월분 청구서라고 적혀있어서 철해놓으면 몇월용인지 파악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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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방 안 |
ㅇ 3단중 첫단에 "2009년 00월 분 전기요금 청구서"라고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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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계 획 |
ㅇ ‘09년 11월 현재 일부시행 중 ㅇ 기존 서식 재고 소진 시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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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제목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기준액 상향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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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ㅇ 납세자가 500만원이상 국세를 체납하거나 결손처분하는 경우 과세기관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결손자료를 제공하여 생계형 신용불량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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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방 안 |
ㅇ 자료제공기준금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 ㅇ 실익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과감한 해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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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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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기관의 요금 등 신용카드 결제 방안 (행안부) |
현 황 |
ㅇ 현금입금 방법으로 인하여 최악의 경우는 부과징수에서 입금과정 사이 재정누수의 리스크(일부입금사건, 유용입금사건 등)를 안고 있어 청렴사회를 위해서 마지막 난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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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방 안 |
ㅇ 공공기관에서 수수료 등을 대행하는 금융기관 등과 업무대행계약 시에 수수료 부담액만큼 금융기관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소정기간이 지난 뒤에 이체하도록 하는 “신용공여방안” ㅇ 공공기관에서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민원실에서 신용카드로 불입을 받고 카드 수수료는 기관이 부담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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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계 획 |
ㅇ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9.30(`10.1.1 시행예정) ㅇ 지방세 납부가능 신용카드 확대, 수수료 면제 등 관련 기관과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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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제목 |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 개선 (노동부) |
현 황 |
ㅇ ‘04.1.1 이후 개업한 사업장은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현재상황의 고용증대와 관련한 정책과 맞지도 않으며 고용증대를 방해하는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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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방 안 |
ㅇ 개업이후 1년 경과 또는 3년 경과한 사업장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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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계 획 |
ㅇ 적용제외 사업장을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법개정 완료(‘10.1.1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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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보험 산정기준 금품범위 확대 (노동부) |
현 황 |
ㅇ 2005.12.30자로 고시된 노동부 고시 제2005-46호에서는 고용보험료등의 산정 범위에 속하는 금품을 1.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 근로기준법 제 45조의 1 3.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9.6.26 현 관련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1.[노동조합의 전임자] 2.제45조의1조항 자체가 없고, 45조[비상시 지급] 3.[갱내근로의 금지] 로 2.와 3.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 2조 4항에서의 휴직과 그 밖에 비슷한 상태와 전혀 부합되지 않은바 법 개정이 필요함 |
개 선 방 안 |
ㅇ 동법 제 79조 후속조치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기간중 받은 휴업급여의 금품도 고용보험법 제2조 4항에서 규정하는 휴직과 그 밖에 비슷한 상태에서 지급 받은 급여 성질의 금품에 포함되어야 동법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임 ㅇ 또한 사용자로부터 직접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이라는 이유로 법 시행상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수급권의 대위가 인정되는 고용보험법 제75조의 2 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1 ,산업재해보상법 제 52조와 제89조도 함께 명시하여 일선에서 관련업무의 집행 효율성 도모 |
추 진 계 획 |
ㅇ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의 범위는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변경된 법조항 반영하여 개정완료 후 ‘09.8.1 관보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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