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2/경제분야

[스크랩] 2008년 국민공모과제 - 경제분야

smile⌒∇⌒ 2010. 7. 13. 23:00
 

 

 


제 목
추진배경
추진실적

 1

    우편물을 이사간 새주소로 배달 (지경부)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시 변경된 주소지로 우편물 전송을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이전 전의 관할 우체국에 주소변경 사항을 전산·송부하여 우편물 전송서비스 제공
- 우체국에 이사한 주소를 제때에 신고하지 않아 구주소로 온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주소이전신청엽서 제작·배포(‘08.12, ‘09.5)
- 온라인주소전송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09. 2)
- 행정안전부와 전출입신고 양식 개선 협의(‘09. 3)
* 전입건수 6,628천건(‘08년말 기준)/ 엽서, 전화 등의 신청 접수하여 새주소로 배달한 실적 116,215건(’09.6월 기준)
ㅇ (향후계획)
- 주소전송을 위한 실무 협의 및 시범지역 선정(‘09.7∼’09.9)
- 온라인 주소이전시스템 시범운영(‘09.하반기) 및 서비스 제공(‘10년)

 2
    경차택시 및 여성전용택시 도입 (국토부)



소형택시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택시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따른 신규 택시수요 창출
- 밤길에 여성 귀가시 각종 범죄에 대한 불안감 발생에 따른 여성전용 택시 도입 필요
* 전국 택시현황 : 253,000대(일반 및 개인택시)




경형택시 기준 신설 및 여성전용택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1,000cc이하 경형택시 기준 신설(‘09.6), 규제 및 법제심사(’09.7), 시행(‘09.8월말)
- 여성전용택시 활성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송 가맹사업 제도’ 도입을 통한 브랜드 택시 제도화(법령 개정 ‘09.5.27/ 시행 ’09.11.28 예정)
* 택시종류 : 경형 1,000CC이하(신설), 소형 1,600CC이하, 중형 1,600CC이상, 대형 2,000CC이상

 3
    신속한 도로정비로 국민생활불편 해소 (국토부)



공사시행전 지하매설물 공사와 병행하여 시험굴착 및 필요시 성분시험을 실시하여 양질토사는 되메우기에 재활용
- 도로장기점용으로 시민불편 초래 및 교통체증 유발
- 운반비, 잔토처리비 등 예산 및 골재자원 낭비




- 도로굴착시 토사 품질기준에 적합하면 재활용 가능토록 조례개정 지자체(도로관리청 포함) 권고(‘09.1월, 6월)
- 행안부?지자체에 환토가 가능하도록『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개정 요청(‘09.1)
*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 고양시, 용인시, 의왕시 등 다수 지자체 시행
(향후계획)
- 지자체 조례개정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4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분양권 청약제도 개선 (국토부)



부부 공동명의로 통장가입 및 청약신청을 허용할 경우 부동산시장 혼란과 청약시스템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므로,
- 전매제한기간 중에도 부부간 분양권 지분 증여를 허용함으로써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부부간에 분양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며, 주택 전매제한기간 내에서는 전매(증여) 행위가 불가




- 주택 전매제한기간 중에도 부부간 분양권 지분증여를 허용하여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 가능토록 개선(‘09.3)
* 방침결정(‘09.1.6), 관계기관협의(’09.1.28~2.2), 입법예고(‘092.3~2.23), 법제처심사(’09.2.27), 국무회의심의(‘09.3.10), 주택법시행령 개정?공포(’09.3.18)

 5
    국민임대주택에 중증 장애인 우선 입주 (국토부)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인 등에게 우선공급 중이나, 중증 장애인과 경증장애인에 대한 구별이 없어 자립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증 장애인에게 입주 우선권 부여 필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장애등급이 높은 사람 우선 입주
- 중증 장애인 우선입주 위한『주택 공급에 관한규칙』개정(‘09.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2호 : 입주자 선정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 결정
- 소득, 부양가족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중증장애인 배려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현황(‘06~’08년) : 총 138,538호(장애인 우선공급 수 3,712호)

 6
    단순 건축물 표시 변경시 비싼 설계도면 제출 개선 (국토부)



건축물 구조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표시변경 및 단순 칸막이 설치 등의 변경사항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유자격자가 작성 날인한 건축현황도 제출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09.1)
*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건축법상 임의사항) 단순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한 건축물 표시변경 시, 같은 근린생활 시설내에 업소변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제출 면제
- 영세자영업자 스스로 현황도 작성가능 건당 150만원 절약

 7
   각종 국세를 카드로 납부 및 분납 (국세청)



납부한도 확대 등 세금연체 방지 및 국가 세금 적극 납부 도모를 위해 카드수수료의 정부 부담 및 카드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필요




- 국세기본법 시행령개정(’09.12)

 8

    인허가업소 폐업신고시 세무서 폐업신고 대행 처리 (국세청)




인허가(등록, 신고 등) 업소의 폐업 시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반납과 폐업신고를 위해 2개 기관의 방문으로 민원인 불편 초래




- 세무서와 지자체간의 업무협약 방식으로 일부 시행 중
* 사업자가 원할 경우 세무서용폐업신고서를 시청에서 대신 접수 세무서 인계
-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폐업신고 효력 인정, 폐업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기관장에게 당해 서류 인계

 9

    학원, 개인교습자 등 현금영수증 발급가맹 의무화 (국세청)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고 수강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학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파악 불투명




- 학원 및 교습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의무화, 미이행시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탈세방지 추진 : 학원법령 개정 추진(’09.12)

10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인터넷 예약 결제 시스템 구축 (국토부)




고속터미널은 승차권 전산발매?신용카드 결재 등이 가능한 반면, 시외버스터미널은 전산시스템이 불비되어 이용객 불편




(추진성과)
-신용카드 결제 발급시스템을 구축, 서울?대도시 소재 대형 터미널부터 신용카드 결재 시행(‘08.12, 72개소)
* 면단위이하 및 중간정류소를 제외한 시군소재 나머지 100개 터미널에 대하여 지속적 추진(‘09.8월말까지)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주관 통합전산망 구축, 온라인상 승차권 예매 시행 추진중

11

    주택 준공시 나무식재 제도 개선 (국토부)




공동주택 준공검사시 일정량 수목을 식재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도 수목을 식재한 경우가 발생하여,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 하자분쟁과 사업주체의 부담에 대한 개선 필요




- 방침마련을 위한 전문가(조경협회 등) 의견조회 추진(’09.7)
- 주택법시행령 작성?입법예고 및 심사(’09. 9), 개정(’09.12)

12

    안전한 택시 만들기 (국토부)




현행 택시운전자격 증명을 택시 내부에 게시하고 있으나 통상 앞자리에 부착되어 심야 뒷좌석에 탑승하는 승객이 식별하기 곤란한 문제 발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09.6)
* 회사명,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를 차량 내 2곳에 게시

13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하나로 (국토부)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각각 받도록 규정하여 이중수검으로 인한 시간ㆍ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미수검시 이중처벌 등으로 자동차소유자의 불편 가중
* 정기검사(국토부)와 배출가스 정밀검사(환경부)를 통합하여 종합검사제도 도입(자동차관리법에 근거 마련, ‘05.5)




- 종합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09.3)
- 종합검사 시행을 위한 절차, 대상 및 시설?장비?인력기준 등을 규정 제정?시행(‘09.3)

14

    톨게이트 이용시 대중교통카드 이용 (국토부)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시에도 대중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호환성 확보 필요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08.3)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수립?고시(‘08.12)
-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 특정부문계획 수립(‘09.9)
- 교통카드 전국호환 인증요령 제정, 인증대행기관 지정(‘09.9)
- 교통카드 전국호환 점진적 시행(‘09~’13)

15

    전국 공용 교통카드 발급 필요 (국토부)




지역별?교통수단별?업체별 교통카드간 호환성이 없어 이용자 불편 초래, 하나의 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호환성 확보 필요




- 교통카드 전국호환 점진적 시행(‘09~’13)

16

    사유지내 기초생활시설 DB 구축체계 법제화 (국토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는 각층의 평면도는 일반적인 평면도로서 유사시 기초생활시설(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등)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속한 대처가 곤란
- 사유지내 기초생활시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축물 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09.1)
* 기초생활시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토록 규칙 개정

17

    이륜자동차 등록업무 간소화 (국토부)




이륜자동차를 전국차원의 일원화된 관리체계 도입하여 신규?변경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개선




- 자동차 전산망 고도화사업(1차) 추진 완료(‘09.5)
- ‘11년까지 자동차 전산망 고도화사업 완료 후, 제도개선 및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12.1~)

18

    50CC 미만 스쿠프 이륜자동차 지정 필요 (국토부)




이륜자동차는 일반자동차에 비해 교통안전에 취약하지만, 관리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관리체계 강화 시급 필요




-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 방침결정(‘09.5) 및 입법예고(’09.6)
- 자동차관리법 심사(‘09.8) 및 개정(’09.12)
*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배기량 등에 따라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토록 기준 마련

19

    모든 바이크의 번호판 등록과 보험가입 의무화 (국토부)




이륜자동차는 교통안전에 취약하여 번호판 등록 및 보험가입 의무화 등 관리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




-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 방침결정(‘09.5) 및 입법예고(’09.6)
- 자동차관리법 심사(‘09.8) 및 개정(’09.12)

20

    자동차 압류해제 민원업무 개선 (국토부)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기관의 전화번호 미 기재로 인한 자동차 소유자의 압류 해제 업무 불편 초래




- 개별 압류 촉탁시 전화번호 입력 기능 추가(‘06.8)
- 대량의 자동차 압류 촉탁시 전화번호 입력기능 추가(‘08.12)

21

    클릭한번으로 토지이용계획원 쉽게 보기 (국토부)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시 지정된 지역지구에 관련된 정보를 좀 더 상세히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보완 필요




- 지자체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09.3)
* 지정된 지역?지구별로 고시날짜, 관련부서, 규제내용 등 표시되도록 개선

22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 아파트의 사유화 (국토부)




기존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시 주택대금을 일괄 납부함에 따라 입주자 부담 가중으로 입주기간 중 일정금액을 분납하여 납부 후 임대 만료 시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임대주택 제도 마련 필요




- 임차인이 임대기간(10년) 동안 집값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받는 분납 임대주택 도입(‘08.11)
* 오산 세교지구(832세대) 분납 임대주택 시범공급(‘08.12)
: 최초 30%, 4년 및 8년 후 각각 20%, 10년 후 최종 30% 납부

23

    자동차 등록 어디서나 (국토부)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 개선




- 방침결정 및 입법예고(‘09.5), 심사(‘09.6) 및 의결?공포(’09.7)

24

    주택법과 건축법의 용도상이로 민원 초래 (국토부)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1종?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 허용
* 단,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제외




- 건축법시행령 개정 추진(개정안 ‘09.6 국무회의 상정)
- 건축법시행령 개정?공포(‘09.7)

2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규제 완화 (국토부)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 업종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가?점포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영업신고?허가시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 개선




- 건축법시행령 개정 추진(개정안 ‘09.6 국무회의 상정)
- 건축법시행령 개정?공포(‘09.7)

26

    유류운반용 탱크로리 정기검사 전국 확대 (지경부)




유류운반용 탱크로리는 차고지 외에 여러 지방에서 영업을 함에 따라 정기검사를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매2년(짝수년도)마다 차고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정기검사 실시




- 관할 시?도 이외의 지역에서 정기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마련?검토(‘09.5)
- ‘10년 정기검사 지침 전달을 위한 지자체 협조(’09.12) 및 시행요청(‘10.2)

27

    어린이 불법 수입완구 제품근절에 따른 제도 (지경부)




어린이 완구제품에 대해 수입 통관전에『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자율안전확인 신고 여부는 관세청의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작동완구만 지정하여 운영
* 작동완구는 모터, 톱니가 3개 이상, 태엽으로 작동되는 완구이며, 그 외의 모든 완구는 비작동완구로서 그 범위가 넓음




- 세관장확인물품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관세청) 협의(‘09.2)
- 어린이 완구제품(189개) 시판품조사 및 간담회 실시(‘09.2)
* 안전기준 부적합 38개 및 불법 1개 제품에 대해 행정조치(‘09.4)
- 비작동완구 세관장확인물품 지정을 위한 세부 품목분류(‘09.5)
* 비 작동완구의 종류를 재질별로 분류 : 목재, 금속재, 플라스틱재
- 비작용 완구 세관장확인물품 지정고시(’09.8)

28

    한국전력 불합리한 약관 개정 필요 (지경부)




현재 2이상의 전기사용장소로 분할하는 경우 한전에서 현장점검후 승인하고 있어, 1구내 2이상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사항 확대 적용 필요




- 전기공급약관 제18조 및 약관시행세칙 제10조 검토
* 현재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부분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며 개정대상 아님

29

    보험상품에 자전거 사고 보험 신설 (금융위)




유가시대 자전거타기 동호인 증가와 자전거 출?퇴근자 급속증가, 고유가 및 수입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경제회복 어려움 발생, 자전거 타기 인구 증가로 안전사고 요인 다수




- 참조위험률을 개발완료하고, 판매희망 보험회사에 제공, 다양한 자전거 전용 보험상품 개발환경을 조성(보험개발원, ‘08.12)
* 자전거보험 상품 출시(5개 손해보험사)
: 삼성화재(‘09.6), 현대?LIG ?동부?메리츠 (’09.7)

30

    각종 보험료약관 규제내용 변경 표시제 (금융위)




현행 보험약관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약관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
* 의학 및 법률용어와 보험수리적인 기초를 바탕으로 보험약관 작성




- 약관작성 모범규준을 마련(생·손보협회)하여, 신규 개발 보험상품에 약관 적용(’09.6)

31

    실버보험 TV-홈쇼핑 광고시 핵심약관 소개 (금융위)




보험사들의 약관 때문에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해 TV-홈쇼핑, 실버보험 상품 광고시 핵심 약관 설명토록 광고 개선 필요
* 다수의 실버보험상품 광고는 아무런 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 모든 질병에 대해 보험료 지급(과장광고)




- TV홈쇼핑 등의 과장광고 방지를 위해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 제정?운영('06.3)
- 보험회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제근거를 마련, 국회제출(‘08.12)
* 보험업법 개정안 (§95의4 모집광고관련 준수 사항)

32

    상속인 조회서비스 접수방법 개선 (금융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상속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 금융회사를 확대 필요
* 금융감독원 본·지원, 국민은행 영업점포, 삼성생명 고객 Plaza,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단위조합에서만 접수




- 미래에셋증권 등 2개 금융회사와 업무협의, 업무위탁계약 체결 및 시행(‘09.9)
- 금융회사의 공공적 기능을 강조하여 적극 참여토록 유도

33

    불법채권추심의 근절대책 (법무부, 금융위)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될만큼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여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체 등에 대한 규제를 단일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정, 소비자 보호 강화




과도한 불법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가족 등의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적 약자인 서민의 생활안정 도모(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09. 2월/시행령 제정?공포 ’09. 7/ 시행 ‘09. 8. 7.)

34

    농산물안전성 조사 방법 등 개선 (농식품부)




농약판매업자 자격증제도가 없어 전문성 약화로 농업인에게 농약 판매시 오남용과 안전한 사용 등에 대한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해 농약의 오남용?안전사고 지속적으로 발생




- 농약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수요조사(‘09.2)
* 농약판매업자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농약판매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농약안전사용 교육 추진(공직자, 시중농약판매상 등)(‘09.3)
-『농약관리법』개정안 마련(‘09.6)

35

    e-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농식품부)




농수산물 사이버거래는 B2C(생산자-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B2B(생산자-기업) 거래는 미미한 실정
* 제도 미비 등 인프라 부족과 거래관행 선호 등으로 사이버거래 전환 더딤




- 농산물 대량거래(B2B) 가능 사이버거래소 설립(‘09.1) 및 정례화된 직거래 장터 개설
- 친환경농산물 B2C 거래 시범운영?오픈(‘09.7), B2B 거래 시범운영(‘09.10)

36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제도 개선 (농식품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보육 및 교육시설)의 지역 및 거리제한이 없어 농촌지역의 보육?교육시설의 인원 감소 현상 발생
- 농업인 자녀가 농촌지역에 위치한 시설이나 인근 시설을 지정?시설이용 및 양육비 지원 제도개선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시행지침 개정(‘09.1) 및 시행(‘09.3)
- 지원대상 농업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육?교육시설을 이용토록 개선
- 불가피하게 타지역 시설을 이용시 거주지와 인접한 시설로 제한

37

    저탄소 농축산물 구매 캐시백(Carbon Cashbag)제 도입 (농식품부)




저탄소 농축산물 캐쉬백제 도입을 통해 친환경 등 저탄소 농법으로 재배된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 도모
* 에너지 고효율 공산품 소비 촉진을 위한 탄소캐쉬백 제도는 시행 중(지경부)




-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검토(‘09.4) 및 협의회 개최(‘09.5)
- 농림수산식품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안) 마련(‘09.8)
- 농식품분야 탄소표시제 본격 시행(‘12년)
-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완료(‘13년)

38

    전국 공용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중기청)




시장별·지역별로 발행된 전통시장 상품권(83종)은 상품권의 통용범위가 지역으로 한정되어 소비자의 이용이 불편하여 전국을 통용범위로 하는 상품권 발행 필요




전국을 통용 범위로 하는「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발행(‘09.7.20)
- 발행규모 : 100억원, 소액권 2종(1만원권, 5천원권)
- 전국 614개 시장을 상품권 가맹시장으로 확보
* ‘11년까지 전체 재래시장으로 확대 추진
*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수자원공사, SKC에서 다량의 상품권 구매

출처 : 생활공감국민행복 주부모니터단 홍보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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