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제 목 |
추진배경 |
추진실적 |
1 |
우편물을 이사간 새주소로 배달 (지경부) |
추 진 배 경 |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시 변경된 주소지로 우편물 전송을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이전 전의 관할 우체국에 주소변경 사항을 전산·송부하여 우편물 전송서비스 제공 - 우체국에 이사한 주소를 제때에 신고하지 않아 구주소로 온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추 진 실 적 |
- 주소이전신청엽서 제작·배포(‘08.12, ‘09.5) - 온라인주소전송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09. 2) - 행정안전부와 전출입신고 양식 개선 협의(‘09. 3) * 전입건수 6,628천건(‘08년말 기준)/ 엽서, 전화 등의 신청 접수하여 새주소로 배달한 실적 116,215건(’09.6월 기준) ㅇ (향후계획) - 주소전송을 위한 실무 협의 및 시범지역 선정(‘09.7∼’09.9) - 온라인 주소이전시스템 시범운영(‘09.하반기) 및 서비스 제공(‘10년) |
2 |
경차택시 및 여성전용택시 도입 (국토부) |
추 진 배 경 |
소형택시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택시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따른 신규 택시수요 창출 - 밤길에 여성 귀가시 각종 범죄에 대한 불안감 발생에 따른 여성전용 택시 도입 필요 * 전국 택시현황 : 253,000대(일반 및 개인택시) |
추 진 실 적 |
경형택시 기준 신설 및 여성전용택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1,000cc이하 경형택시 기준 신설(‘09.6), 규제 및 법제심사(’09.7), 시행(‘09.8월말) - 여성전용택시 활성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송 가맹사업 제도’ 도입을 통한 브랜드 택시 제도화(법령 개정 ‘09.5.27/ 시행 ’09.11.28 예정) * 택시종류 : 경형 1,000CC이하(신설), 소형 1,600CC이하, 중형 1,600CC이상, 대형 2,000CC이상 |
3 |
신속한 도로정비로 국민생활불편 해소 (국토부) |
추 진 배 경 |
공사시행전 지하매설물 공사와 병행하여 시험굴착 및 필요시 성분시험을 실시하여 양질토사는 되메우기에 재활용 - 도로장기점용으로 시민불편 초래 및 교통체증 유발 - 운반비, 잔토처리비 등 예산 및 골재자원 낭비 |
추 진 실 적 |
- 도로굴착시 토사 품질기준에 적합하면 재활용 가능토록 조례개정 지자체(도로관리청 포함) 권고(‘09.1월, 6월) - 행안부?지자체에 환토가 가능하도록『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개정 요청(‘09.1) *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 고양시, 용인시, 의왕시 등 다수 지자체 시행 ㅇ (향후계획) - 지자체 조례개정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4 |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분양권 청약제도 개선 (국토부) |
추 진 배 경 |
부부 공동명의로 통장가입 및 청약신청을 허용할 경우 부동산시장 혼란과 청약시스템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므로, - 전매제한기간 중에도 부부간 분양권 지분 증여를 허용함으로써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부부간에 분양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며, 주택 전매제한기간 내에서는 전매(증여) 행위가 불가 |
추 진 실 적 |
- 주택 전매제한기간 중에도 부부간 분양권 지분증여를 허용하여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 가능토록 개선(‘09.3) * 방침결정(‘09.1.6), 관계기관협의(’09.1.28~2.2), 입법예고(‘092.3~2.23), 법제처심사(’09.2.27), 국무회의심의(‘09.3.10), 주택법시행령 개정?공포(’09.3.18) |
5 |
국민임대주택에 중증 장애인 우선 입주 (국토부) |
추 진 배 경 |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인 등에게 우선공급 중이나, 중증 장애인과 경증장애인에 대한 구별이 없어 자립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증 장애인에게 입주 우선권 부여 필요 |
추 진 실 적 |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장애등급이 높은 사람 우선 입주 - 중증 장애인 우선입주 위한『주택 공급에 관한규칙』개정(‘09.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2호 : 입주자 선정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 결정 - 소득, 부양가족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중증장애인 배려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현황(‘06~’08년) : 총 138,538호(장애인 우선공급 수 3,712호) |
6 |
단순 건축물 표시 변경시 비싼 설계도면 제출 개선 (국토부) |
추 진 배 경 |
건축물 구조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표시변경 및 단순 칸막이 설치 등의 변경사항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유자격자가 작성 날인한 건축현황도 제출 |
추 진 실 적 |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09.1) *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건축법상 임의사항) 단순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한 건축물 표시변경 시, 같은 근린생활 시설내에 업소변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제출 면제 - 영세자영업자 스스로 현황도 작성가능 건당 150만원 절약 |
7 |
각종 국세를 카드로 납부 및 분납 (국세청) |
추 진 배 경 |
납부한도 확대 등 세금연체 방지 및 국가 세금 적극 납부 도모를 위해 카드수수료의 정부 부담 및 카드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필요 |
추 진 실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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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인허가업소 폐업신고시 세무서 폐업신고 대행 처리 (국세청) |
추 진 배 경 |
인허가(등록, 신고 등) 업소의 폐업 시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반납과 폐업신고를 위해 2개 기관의 방문으로 민원인 불편 초래 |
추 진 실 적 |
- 세무서와 지자체간의 업무협약 방식으로 일부 시행 중 * 사업자가 원할 경우 세무서용폐업신고서를 시청에서 대신 접수 세무서 인계 -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폐업신고 효력 인정, 폐업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기관장에게 당해 서류 인계 |
9 |
학원, 개인교습자 등 현금영수증 발급가맹 의무화 (국세청) |
추 진 배 경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고 수강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학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파악 불투명 |
추 진 실 적 |
- 학원 및 교습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의무화, 미이행시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탈세방지 추진 : 학원법령 개정 추진(’09.12) |
10 |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인터넷 예약 결제 시스템 구축 (국토부) |
추 진 배 경 |
고속터미널은 승차권 전산발매?신용카드 결재 등이 가능한 반면, 시외버스터미널은 전산시스템이 불비되어 이용객 불편 |
추 진 실 적 |
(추진성과) -신용카드 결제 발급시스템을 구축, 서울?대도시 소재 대형 터미널부터 신용카드 결재 시행(‘08.12, 72개소) * 면단위이하 및 중간정류소를 제외한 시군소재 나머지 100개 터미널에 대하여 지속적 추진(‘09.8월말까지)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주관 통합전산망 구축, 온라인상 승차권 예매 시행 추진중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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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배 경 |
공동주택 준공검사시 일정량 수목을 식재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도 수목을 식재한 경우가 발생하여,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 하자분쟁과 사업주체의 부담에 대한 개선 필요 |
추 진 실 적 |
- 방침마련을 위한 전문가(조경협회 등) 의견조회 추진(’09.7) - 주택법시행령 작성?입법예고 및 심사(’09. 9), 개정(’09.1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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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배 경 |
현행 택시운전자격 증명을 택시 내부에 게시하고 있으나 통상 앞자리에 부착되어 심야 뒷좌석에 탑승하는 승객이 식별하기 곤란한 문제 발생 |
추 진 실 적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09.6) * 회사명,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를 차량 내 2곳에 게시 |
13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하나로 (국토부) |
추 진 배 경 |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각각 받도록 규정하여 이중수검으로 인한 시간ㆍ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미수검시 이중처벌 등으로 자동차소유자의 불편 가중 * 정기검사(국토부)와 배출가스 정밀검사(환경부)를 통합하여 종합검사제도 도입(자동차관리법에 근거 마련, ‘05.5) |
추 진 실 적 |
- 종합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09.3) - 종합검사 시행을 위한 절차, 대상 및 시설?장비?인력기준 등을 규정 제정?시행(‘09.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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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배 경 |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시에도 대중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호환성 확보 필요 |
추 진 실 적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08.3)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수립?고시(‘08.12) -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 특정부문계획 수립(‘09.9) - 교통카드 전국호환 인증요령 제정, 인증대행기관 지정(‘09.9) - 교통카드 전국호환 점진적 시행(‘09~’13)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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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배 경 |
지역별?교통수단별?업체별 교통카드간 호환성이 없어 이용자 불편 초래, 하나의 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호환성 확보 필요 |
추 진 실 적 |
- 교통카드 전국호환 점진적 시행(‘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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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내 기초생활시설 DB 구축체계 법제화 (국토부) |
추 진 배 경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는 각층의 평면도는 일반적인 평면도로서 유사시 기초생활시설(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등)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속한 대처가 곤란 - 사유지내 기초생활시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추 진 실 적 |
-「건축물 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09.1) * 기초생활시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토록 규칙 개정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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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배 경 |
이륜자동차를 전국차원의 일원화된 관리체계 도입하여 신규?변경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개선 |
추 진 실 적 |
- 자동차 전산망 고도화사업(1차) 추진 완료(‘09.5) - ‘11년까지 자동차 전산망 고도화사업 완료 후, 제도개선 및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12.1~) |
18 |
50CC 미만 스쿠프 이륜자동차 지정 필요 (국토부) |
추 진 배 경 |
이륜자동차는 일반자동차에 비해 교통안전에 취약하지만, 관리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관리체계 강화 시급 필요 |
추 진 실 적 |
-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 방침결정(‘09.5) 및 입법예고(’09.6) - 자동차관리법 심사(‘09.8) 및 개정(’09.12) *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배기량 등에 따라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토록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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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바이크의 번호판 등록과 보험가입 의무화 (국토부) |
추 진 배 경 |
이륜자동차는 교통안전에 취약하여 번호판 등록 및 보험가입 의무화 등 관리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 |
추 진 실 적 |
-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 방침결정(‘09.5) 및 입법예고(’09.6) - 자동차관리법 심사(‘09.8) 및 개정(’09.12)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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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배 경 |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기관의 전화번호 미 기재로 인한 자동차 소유자의 압류 해제 업무 불편 초래 |
추 진 실 적 |
- 개별 압류 촉탁시 전화번호 입력 기능 추가(‘06.8) - 대량의 자동차 압류 촉탁시 전화번호 입력기능 추가(‘08.12) |
21 |
클릭한번으로 토지이용계획원 쉽게 보기 (국토부) |
추 진 배 경 |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시 지정된 지역지구에 관련된 정보를 좀 더 상세히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보완 필요 |
추 진 실 적 |
- 지자체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09.3) * 지정된 지역?지구별로 고시날짜, 관련부서, 규제내용 등 표시되도록 개선 |
22 |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 아파트의 사유화 (국토부) |
추 진 배 경 |
기존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시 주택대금을 일괄 납부함에 따라 입주자 부담 가중으로 입주기간 중 일정금액을 분납하여 납부 후 임대 만료 시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임대주택 제도 마련 필요 |
추 진 실 적 |
- 임차인이 임대기간(10년) 동안 집값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받는 분납 임대주택 도입(‘08.11) * 오산 세교지구(832세대) 분납 임대주택 시범공급(‘08.12) : 최초 30%, 4년 및 8년 후 각각 20%, 10년 후 최종 30% 납부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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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배 경 |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 개선 |
추 진 실 적 |
- 방침결정 및 입법예고(‘09.5), 심사(‘09.6) 및 의결?공포(’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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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과 건축법의 용도상이로 민원 초래 (국토부) |
추 진 배 경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1종?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 허용 * 단,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제외 |
추 진 실 적 |
- 건축법시행령 개정 추진(개정안 ‘09.6 국무회의 상정) - 건축법시행령 개정?공포(‘09.7)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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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배 경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 업종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가?점포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영업신고?허가시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 개선 |
추 진 실 적 |
- 건축법시행령 개정 추진(개정안 ‘09.6 국무회의 상정) - 건축법시행령 개정?공포(‘09.7) |
26 |
유류운반용 탱크로리 정기검사 전국 확대 (지경부) |
추 진 배 경 |
유류운반용 탱크로리는 차고지 외에 여러 지방에서 영업을 함에 따라 정기검사를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매2년(짝수년도)마다 차고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정기검사 실시 |
추 진 실 적 |
- 관할 시?도 이외의 지역에서 정기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마련?검토(‘09.5) - ‘10년 정기검사 지침 전달을 위한 지자체 협조(’09.12) 및 시행요청(‘10.2) |
27 |
어린이 불법 수입완구 제품근절에 따른 제도 (지경부) |
추 진 배 경 |
어린이 완구제품에 대해 수입 통관전에『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자율안전확인 신고 여부는 관세청의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작동완구만 지정하여 운영 * 작동완구는 모터, 톱니가 3개 이상, 태엽으로 작동되는 완구이며, 그 외의 모든 완구는 비작동완구로서 그 범위가 넓음 |
추 진 실 적 |
- 세관장확인물품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관세청) 협의(‘09.2) - 어린이 완구제품(189개) 시판품조사 및 간담회 실시(‘09.2) * 안전기준 부적합 38개 및 불법 1개 제품에 대해 행정조치(‘09.4) - 비작동완구 세관장확인물품 지정을 위한 세부 품목분류(‘09.5) * 비 작동완구의 종류를 재질별로 분류 : 목재, 금속재, 플라스틱재 - 비작용 완구 세관장확인물품 지정고시(’09.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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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배 경 |
현재 2이상의 전기사용장소로 분할하는 경우 한전에서 현장점검후 승인하고 있어, 1구내 2이상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사항 확대 적용 필요 |
추 진 실 적 |
- 전기공급약관 제18조 및 약관시행세칙 제10조 검토 * 현재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부분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며 개정대상 아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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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배 경 |
유가시대 자전거타기 동호인 증가와 자전거 출?퇴근자 급속증가, 고유가 및 수입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경제회복 어려움 발생, 자전거 타기 인구 증가로 안전사고 요인 다수 |
추 진 실 적 |
- 참조위험률을 개발완료하고, 판매희망 보험회사에 제공, 다양한 자전거 전용 보험상품 개발환경을 조성(보험개발원, ‘08.12) * 자전거보험 상품 출시(5개 손해보험사) : 삼성화재(‘09.6), 현대?LIG ?동부?메리츠 (’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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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험료약관 규제내용 변경 표시제 (금융위) |
추 진 배 경 |
현행 보험약관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약관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 * 의학 및 법률용어와 보험수리적인 기초를 바탕으로 보험약관 작성 |
추 진 실 적 |
- 약관작성 모범규준을 마련(생·손보협회)하여, 신규 개발 보험상품에 약관 적용(’09.6) |
31 |
실버보험 TV-홈쇼핑 광고시 핵심약관 소개 (금융위) |
추 진 배 경 |
보험사들의 약관 때문에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해 TV-홈쇼핑, 실버보험 상품 광고시 핵심 약관 설명토록 광고 개선 필요 * 다수의 실버보험상품 광고는 아무런 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 모든 질병에 대해 보험료 지급(과장광고) |
추 진 실 적 |
- TV홈쇼핑 등의 과장광고 방지를 위해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 제정?운영('06.3) - 보험회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제근거를 마련, 국회제출(‘08.12) * 보험업법 개정안 (§95의4 모집광고관련 준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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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배 경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상속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 금융회사를 확대 필요 * 금융감독원 본·지원, 국민은행 영업점포, 삼성생명 고객 Plaza,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단위조합에서만 접수 |
추 진 실 적 |
- 미래에셋증권 등 2개 금융회사와 업무협의, 업무위탁계약 체결 및 시행(‘09.9) - 금융회사의 공공적 기능을 강조하여 적극 참여토록 유도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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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배 경 |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될만큼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여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체 등에 대한 규제를 단일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정, 소비자 보호 강화 |
추 진 실 적 |
과도한 불법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가족 등의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적 약자인 서민의 생활안정 도모(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09. 2월/시행령 제정?공포 ’09. 7/ 시행 ‘09.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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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배 경 |
농약판매업자 자격증제도가 없어 전문성 약화로 농업인에게 농약 판매시 오남용과 안전한 사용 등에 대한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해 농약의 오남용?안전사고 지속적으로 발생 |
추 진 실 적 |
- 농약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수요조사(‘09.2) * 농약판매업자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농약판매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농약안전사용 교육 추진(공직자, 시중농약판매상 등)(‘09.3) -『농약관리법』개정안 마련(‘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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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배 경 |
농수산물 사이버거래는 B2C(생산자-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B2B(생산자-기업) 거래는 미미한 실정 * 제도 미비 등 인프라 부족과 거래관행 선호 등으로 사이버거래 전환 더딤 |
추 진 실 적 |
- 농산물 대량거래(B2B) 가능 사이버거래소 설립(‘09.1) 및 정례화된 직거래 장터 개설 - 친환경농산물 B2C 거래 시범운영?오픈(‘09.7), B2B 거래 시범운영(‘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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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제도 개선 (농식품부) |
추 진 배 경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보육 및 교육시설)의 지역 및 거리제한이 없어 농촌지역의 보육?교육시설의 인원 감소 현상 발생 - 농업인 자녀가 농촌지역에 위치한 시설이나 인근 시설을 지정?시설이용 및 양육비 지원 제도개선 |
추 진 실 적 |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시행지침 개정(‘09.1) 및 시행(‘09.3) - 지원대상 농업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육?교육시설을 이용토록 개선 - 불가피하게 타지역 시설을 이용시 거주지와 인접한 시설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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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축산물 구매 캐시백(Carbon Cashbag)제 도입 (농식품부) |
추 진 배 경 |
저탄소 농축산물 캐쉬백제 도입을 통해 친환경 등 저탄소 농법으로 재배된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 도모 * 에너지 고효율 공산품 소비 촉진을 위한 탄소캐쉬백 제도는 시행 중(지경부) |
추 진 실 적 |
-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검토(‘09.4) 및 협의회 개최(‘09.5) - 농림수산식품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안) 마련(‘09.8) - 농식품분야 탄소표시제 본격 시행(‘12년) -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완료(‘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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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배 경 |
시장별·지역별로 발행된 전통시장 상품권(83종)은 상품권의 통용범위가 지역으로 한정되어 소비자의 이용이 불편하여 전국을 통용범위로 하는 상품권 발행 필요 |
추 진 실 적 |
전국을 통용 범위로 하는「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발행(‘09.7.20) - 발행규모 : 100억원, 소액권 2종(1만원권, 5천원권) - 전국 614개 시장을 상품권 가맹시장으로 확보 * ‘11년까지 전체 재래시장으로 확대 추진 *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수자원공사, SKC에서 다량의 상품권 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