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제 목 |
현 황 |
개선방안 |
1 |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 수용시 양도소득세 관련 양도시기 개선 (기재부) |
현황 |
-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양도시기가 현재 소득세 일반규정을 적용하는 같은 수용지역내의 양도자들 간에도 양도시기가 양도자*와 양수자의 협상에 따라 서로 달라 과세소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과세 불형평 문제 발생 * 공익사업시행 지역내에 다수의 양도자가 존재하는경우 |
개 선 방 안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하는 특례 신설(소득세법시행령 개정, ‘10.1~) |
2 |
혼유를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입되도록 허용 (기재부) |
현 황 |
- 혼유란 제조장에서 반출된 석유제품의 수송․저장과정중에서 섞여서 판매할 수 없게 된 혼합제품을 말하며,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혼유를 당초 반출한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에만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혼유 발생장소 인근에 제조장(정유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반출한 제조장으로 환입을 위해 장거리 수송에 따른 비용 발생(연간 혼유 발생량 : 약24,000㎘) |
개 선 방 안 |
- 동일 회사가 복수의 제조장(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조장 외부에서 발생한 혼유를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입이 가능하도록 허용(개별소비세법 개정, ‘09.10) * 인근 제조장에서 혼유를 재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장거리 수송에 따른 운송비 절감 기대 |
3 |
교통종합정보서비스(TAGO) 전국 확대 (국토부) |
현 황 |
- 도로․철도․항공 등의 11개 교통기관과 14개 도시의 교통정보를 연계하여 대중교통정보를 인터넷․모바일․현장단말기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범위가 14개 시로 제한되어 이용불편 * 14개 도시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울산, 광주, 수원, 안양, 고양, 천안, 청주, 진주, 김해 |
개 선 방 안 |
- 대중교통정보 제공범위를 14개시에서 전국 169개 주요 시군(83개 시, 86개 군)까지 확대 서비스(‘09.11) - 전국의 시내․시외버스 운행정보를 추가 구축하여 인터넷 사이트 교통종합정보서비스(TAGO)를 통해 제공 - 이용률이 높은 버스도착 예정정보 중점제공 등 모바일 메뉴를 단순하고 이용이 편리하게 개편 * ‘07년부터 ’16까지 750억원의 경제적 편익발생(TAGO시스템 관련 표준화 연구 및 사업효과 분석, ‘0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4 |
자동차등록원부 교부(열람) 수수료 전국 통일 (국토부) |
현 황 |
- 자동차등록원부는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와 관계 없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민원행정종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발급(열람)되고 있으나, 수수료는 사용본거지에 따라 차등 적용됨으로써 형평성 문제 제기 * 현행 제도는 자동차관리전산망이 완비되지 않은 '89. 8월 도입 |
개 선 방 안 |
- 다른 시․도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등록원부 교부․열람 수수료 추가부담 폐지(‘09.10) * 타시도 발급/열람에 대한 추가비용 : 2,131백만원(1,719백만원/412백만원)절감효과 |
5 |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지원 제도 개선 (국토부) |
현 황 |
-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정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 당초 지원제도가 성인(생계책임자)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청소년 등이 피해당사자(‘08.11월 기준 86명)인 경우 장학금 지원 불가 * 현재는 유자녀에게만 장학금 지급(‘08년 약2만4천명/ 332억원 지원/ 분기10~30만원) - 피부양보조금은 피해자가 부모를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던 때”에만 지급(사고 당시 부양여부 증명 필요)하며, 사고 후에 비로소 피해자와 생계를 같이하게 된 부모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돌보고 있음에도 피부양보조금 미지급(200명 추산, 월 15만원) |
개 선 방 안 |
-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장학금 지급하고, 사고 후에 피해자 또는 그의 유자녀와 같이 생활하게 된 부모에게도 피부양보조금 지급(‘10.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09.12) |
6 |
영세 화물자동차 사업자 복지는 크게 부담은 작게 (국토부) |
현 황 |
- 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를 위해 ‘04.3부터 화물차 유류구매카드(“화물복지카드”) 도입하였으나, 카드 사업자 독점(신한카드)에 따른 서비스 저하․카드사의 신용카드 등급문제에 따른 발급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변경시 변경 차고지 설치 확인서 신청과 변경허가 신청이라는 이중 절차가 필요하여 이에 최장 34일까지 소요되는 불편초래 * 개인택시의 차고지 설치확인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서를 차고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접수하면 즉시처리 |
개 선 방 안 |
-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복수화 및 1인 다수카드 발급을 통해 유가보조금 지급시 화물차 운전자의 불편 해소(‘10. 1) - 화물차 차고지 변경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차고지 변경시 변경차고지 소재 관청에 차고지 설치 확인 및 차고지 변경허가 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개선(‘10. 4) |
7 |
자동 인식 시스템을 통해 하이패스 장애인 할인혜택 확산 (국토부) |
현 황 |
- 하이패스의 도입으로 요금소(Toll Gate)에서의 교통체증 및 불편은 많이 줄었으나, 요금의 50%를 할인 받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하이패스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아 이들 차량의 하이패스 이용률은 낮은 실정임 * 경차의 경우 단말기 등록하여 하이패스 할인 시행중(현재 감면대상자차량 950,065대) |
개 선 방 안 |
- 장애인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장애인 차량의 하이패스 이용률 제고 및 할인혜택 확산(‘10. 2) |
8 |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민원 처리기간 단축 (국토부) |
현 황 |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민원신청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지역에 위치한 청사를 직접 방문 - 청사방문과 서류작성에 시간과 비용이 소모, 민원불편 소지 * ’08년 총 민원 172건, 처리기간 평균 4.6일 소요 |
개 선 방 안 |
- 입주허가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 운영중인 “항공인·허가 민원 전자처리시스템”에 추가하여 민원처리 수행 - 민원인의 청사방문 및 종이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 처리결과를 온라인 통보 * 전자처리시스템 개발(‘10.6)/ 시범운영 및 서비스 개시(’10.7) |
9 |
농가·농기업 법률·세무·금융 등 생활서비스 지원(농식품부) |
현 황 |
- 농업경영 여건이 전문화․기업화되어, 법률․세무․금융 등 분야에 대한 전문 자문 필요 - 법률․세무 등 취약 분야에 대해 다양한 민원 발생 - 농업인단체․농협 등의 지역네트워크를 활용,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들이 손쉽게 모아지고 소통되는 공간의 창출 필요 |
개 선 방 안 |
- 농업인회관이 설치된 시․도(8개소)에『농업인 교류센터』(‘09.8)설치, 농업인의 애로 해소 및 생활공감형 서비스 강화(’09.12) - 농협의 도지역 본부(9개소)에『농기업 종합서비스센터』(‘10.2) 설치, one-stop 상담서비스 제공 |
10 |
창업 여성농어업인과 여성기업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농식품부) |
현 황 |
- 창업 여성농업인의 경우 유통․세무․회계 등 경영관련 노하우가 부족하여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여성기업인의 경우도 신규아이템 발굴 및 사회공헌 활동 필요 |
개 선 방 안 |
- 창업 여성농업인들에게 여성기업인의 경영컨설팅(경영기술, 세무 및 특허 등 지원, 멘토링) 전수로 안정적인 창업․경영지원('09.7~) - 여성기업인 생산제품 및 사업장에 사회적 공헌활동을 인정하는 ‘협력사업 인증마크’ 부여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 지원 |
11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농식품부) |
현 황 |
- 동ㆍ서ㆍ남해의 어장환경 특성이 상이하고, 지역적 여건과 해역별 특성에 따라 연안어업의 어획도구와 어획방법(어구ㆍ어법)도 다양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내 민원․어업갈등을 해소하는데 한계 - 지자체 지역 특성에 맞는 연안어업관리 계획 수립․운영 곤란 |
개 선 방 안 |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연안어업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제정권 확대(‘09.12) - 민원해결 과정의 단축(3단계→1․2단계)으로 인한 어업인 불편해소 - 다만, 정부의 자원회복 정책에 배치되는 요소는 최대한 배제 |
12 |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국세환급금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국세청) |
현 황 |
-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하여 재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당초 발행한 세무서에서만 가능하여 납세자 불편 초래 - 거주지이동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와 격지근무자 등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할 필요 |
개 선 방 안 |
-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국 어느 관서에서나 재출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09.12) - 현재 국세환급금통지서에 전자이미지 관인날인을 시행중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 재출력시 당초 환급관서의 관인날인이 가능하므로 타서 환급금통지서도 재출력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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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 사업자등록증의 관인날인 업무는 수동으로 처리되고 있어 사업자등록업무의 온라인화 시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 해당 업무처리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한 다음 수동으로 관인날인을 하므로 민원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 |
개 선 방 안 |
- 사업자등록증에 전자관인날인제도 도입(‘09.12) - 사업자등록증 출력시 관인이 자동 날인되어 출력되도록 시스템 개발 |
14 |
신속하고 안전한 심리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국세청) |
현 황 |
- 현재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문’과 ‘처분청의견서’를 납세자 및 대리인에게 우송하고, ‘심리자료 사전열람자료’를 e메일로 송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문자서비스로 안내하고 있음 - 우편 및 e메일에 의한 자료제공은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음 |
개 선 방 안 |
-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문, 처분청의견서, 사전열람자료를 홈택스에서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10.12) - 국세청 전산망과 인터넷 홈택스를 연계시킴으로써,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에 의해 당사자로 확인된 납세자와 그 대리인만 자료를 열람(열람시일 약3일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한층 강화 |
15 |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 가능 (국세청) |
현 황 |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신고 등은 본인확인 등의 사유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납세자 불편 초래 - 폐업신고의 경우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을 귀찮게 여겨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 발생 |
개 선 방 안 |
-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휴․폐업신고를 전국 모든 세무서(107개)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관련법령 개정 등 개선 - 접수한 세무서와 사업장 관할세무서간 정보 송수신 시스템 구축(‘09.12) - 민원처리 관련 ‘부가가치세법’ 개정(‘10) (향후계획)
- 전산시스템 구축, 전자관인제도 및 장비 보급 등(‘09. 10∼12),부가가치세법 개정 추진 |
16 |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계모를 추가 (국세청) |
현 황 |
- 직계존비속 증여 재산공제시 계모는 직계존비속에 미포함 - 최근 이혼 및 재혼가정이 증가하여 계모가 양육한 자녀의 경우,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미공제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반복 |
개 선 방 안 |
- 이혼율 증가로 재혼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를 감안 계부와 계모도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포함 |
17 |
계약실적증명 온라인 원스톱(one stop) 발급․조회 서비스 제공(조달청) |
현 황 |
- 계약(납품)실적증명의 개별기관 방문발급으로 인한 조달업체의 불편 및 관련업무의 수기(off line) 처리로 인한 공공기관의 조달행정 비효율 발생 |
개 선 방 안 |
-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납품)실적증명서 온라인 원스톱 발급․조회 서비스를 제공(‘09.12) - 조달업체는 나라장터라는 단일창구를 통해 모든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의 실적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는 모든 업체의 실적증명을 나라장터를 통해 조회하고,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 - 조달업체의 각급 공공기관 무방문에 따른 유통비용 및 시간절감,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 증대 |
18 |
불량 휘발유 사용에 따른 차량고장시 소비자를 대신하여 정비업소가 검사 의뢰 (지경부) |
현 황 |
- 차량고장 원인이 불량유류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어 품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한국석유관리원 지사에 소비자가 직접 시료를 제출해야 함 * 소비자가 7개 지사(수도권, 영남, 대구․경북, 호남, 중부, 동부(강원), 전북)에 직접 검사의뢰시 시료 제출 등을 위한 시간과 비용 소모 및 심리적 부담 |
개 선 방 안 |
- 불량유류로 인한 차량고장 민원의 One-stop 해결을 위해 정비업체와 관리원간 MOU를 체결하여 정비업체가 시험분석 의뢰토록 조치(‘10.4) * 전국적으로 산재한 정비업체 전부와 협약체결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우선 자동차회사별 직영 정비센터 등 대표성 있는 정비업체와 협약 추진 ․전국적으로 등록된 종합정비업체만 3,144업소('09. 3월 기준, 국토해양부 통계) ․직영서비스 센터 : 현대(23업소), 기아 (20업소), GM대우 (10업소), 쌍용 (43업소)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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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 기존 우체국콜센터 상담통화시간 지연*으로 고객 불만 초래, SMS 서비스 대중화 및 3G 영상휴대폰 보급확대**, 장애인(청각․언어)의 우편서비스 접근성 제고 필요 * 평균 통화시간(1콜당) : 상담원 2분, ARS 1분 22초 **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급대수 4,561만대, 출시 휴대폰의 70%가 3G 영상폰(‘08년) |
개 선 방 안 |
- 기존 음성(상담원 및 ARS) 우편안내 서비스 외에 SMS 및 3G 기반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여 시간․비용 절감* 및 장애우 접근성 향상(‘09.12) * ARS(82초) 대비 상담시간 단축 : 문자상담시 20초, 영상전화 상담시 30초 소요 * ARS(162원) 대비 요금 절감 : 문자상담시 142원, 영상전화 상담시 120원 |
20 |
전기요금고지서 디자인 바꿔 부가세납부 쉬워진다 (지경부) |
현 황 |
-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수납인’ 위치가 작성일자 및 부가가치세액**란에 너무 가깝게 인쇄되어 식별을 위한 추가 시간이 소요되어 업무 지연 초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해 세금계산서로 간주되며, 세금계산서는 반기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 절차에서 필수적 증빙자료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개 선 방 안 |
-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의 ‘수납인’ 위치를 변경하여 수납소인이 작성일자 및 부가가치세액을 가리지 않도록 하여 기업의 부가세업무 담당자* 및 세무 공무원 불편 해소(‘09.10) * 총 512만개 업체(법인사업자 50만, 개인 사업자 462만)의 담당자 |